• 진보, 보수 한 목소리로
    '김영란법' 원안 국회 처리 촉구
    법 정식 명칭,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14년 11월 11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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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와 보수진영의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진실과 화해를 위한 사회적 대화모임(가칭)’이라는 이름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원안 통과를 11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이들은 보수와 진보라는 깊은 갈등의 골을 이번 대화모임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 김민해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도법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박찬우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사무총장,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고문,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정현곤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1일 세월호 참사와 김영란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하면서, 세월호 참사 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기 위해선 김영란법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현안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밝히며, 김영란법 원안 통과 촉구 운동을 그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소위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란법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알선, 청탁문화와 관행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공직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 부정부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론에 큰 호응을 얻었으나 국회 내 의견 충돌로 인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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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보수 인사인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좌와 우가 만나는 것은 필요하다. 왜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 좌우로 갈라져서 전혀 상종도 하지 않고 끊임없는 대결만 해왔다. 이제는 대결의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가야하지 않겠냐는 것은 저에게 간절한 염원이었다”며 “거의 모든 문제에 대해선 견해를 달리하지만 같이 할 때도 있으니 같이 할 땐 행동을 같이 하자고 했다. 그 첫 번째 작품으로 김영란 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좌우 함께 하게 됐다”며 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서 위원장은 “김영란법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서로 동의할 때는 같이 할 것”이라며 “대립할 땐 대립하더라도 좌우가 함께 하면 세상에 변화가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고문도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 이 상임고문은 현재 전교조와 민주노총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 상임고문 또한 서 집행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이번 모임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고 다양함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균형 잡힌, 정의로운, 올바른 사회, 모두가 잘 사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에는 좌와 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김영란법도 좌우가 없다. 우리 국가의 시급한 문제, 우리 사회의 도덕적인 문제 특히 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공직자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지켜야 하는 잣대가 있다. 그게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지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뜻을 모아서 김영란 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린다.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돼야한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모임을 주도한 도법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평소 우리 기성세대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경제 성장과 민주화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전반의 풍토,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적인 삶의 토대 위에 이룩된 것이었음을 돌아보게 해줬다. 무능과 무책임, 부조리를 개선해 갈 사회 제도적 방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어른들이 허물도 일깨워줬다”며 “우리는 잘못된 가치의식과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고백과 성찰의 마당을 열어가고자 하며 이의 첫걸음으로 먼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김영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법 스님은 “김영란법은 법의 적용대상 범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개념과 범위, 사적 이해관계의 개념과 범위 등이 쟁점으로 부각돼 법 제정의 지체되고 있다”며 “이 문제는 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면 그 해법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이 법의 원칙적 처리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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