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논란, "재원 마련 방안이 우선"
        2014년 11월 10일 01: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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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논란이 점화되면서 일부에선 선별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 재원 마련 방안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복지가 확대되어 가는 게 국민적 요구이고 기대다. 그것을 정부나 여당에서도 받아들여서 대선, 총선 때마다 공약을 확대해서 나온 것 아닌가”라며 “그런 차원으로 보면 세수 부족을 따져보고 세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소득세의 감면이라든지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등등을 다시 짚어보고 세금을 확보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기대에 부응하는 복지 사회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시도 교육감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재정을 부담해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장 교육감은 영유야보육법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반반했다.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예산으로 쓰게 돼있다. 또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물론 교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또 영유아보육법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돼있어요”며 “그런데 이것을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만 바꿔가지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한다 했으니, 교육감의 의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상위 법률과 시행령 간에 상충되는 점도 있어서 이게 꼭 교육감의 의무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시행령만 개정해서 국회의 동의가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시도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결국 근본적인 것은 법률적인 것과 함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한시적이나마 활용 가능한 재원 범위에서 2~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지만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저희들로서는 참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청에서 다 담당하라는 취지로 말씀하면 어렵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라며 “종종 이렇게 지방 예산을 손목 비틀듯이 하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갈 예산이 많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저희들로서는 정부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5일 저녁에 황우여 장관을 봤는데 그 때 ‘일단 일부라도 편성을 하고 함께 노력해서 국고나 국채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 예산 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노력하면 조금이나마 여지가 생기지 않겠느냐, 내년 추경도 있고’ 이런 말씀을 했다. 이를 저희가 기대하고 우선 급한 불은 꺼보자 이렇게 한 거다. 그런데 당정청에서 이렇게 손목 비틀듯이 하면 저희는 참 힘들다”고 토로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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