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급식-무상보육 위해
    문희상 "부자감세 철회해야”
    "복지 재원 위해 증세 등 사회적 합의 과정 시작하자"
        2014년 11월 10일 10:3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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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청와대의 무상급식 vs 무상보육 논란과 관련, 10일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가 완료되기 전에 급식과 보육예산 모두 적정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정부의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다. 그렇다고 복지공약을 파기하거나 서민에게만 세금을 전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 합의가 어렵다면 지난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증세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사회보장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부가 급식지원을 중단하면 저소득층은 가난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0~5세 무상보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무상보육은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고 고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은 기억에서조차 지워버린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고 강변하나 무상급식은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며 “헌법 31조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헌법 34조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분명히 규정했다. 복지는 시대정신이고 국민 합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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