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 자이언츠 구단,
    선수들 개개인 CCTV로 사찰
        2014년 11월 05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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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자이언츠 구단 최하진 대표이사가 롯데 선수들이 원정 경기 때 묵을 호텔의 CCTV 위치와 녹화 정보 등을 건네받아 선수들을 ‘사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와 야구선수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선수 개인 시간까지 감시한 롯데 자이언츠 구단

    원정 경기 때 선수들의 숙소를 최 대표이사가 직접 예약을 하면서 호텔 총지배인 등 호텔 관리자들을 만나 새벽 1시부터 아침 7시까지 CCTV 녹화 내용 자료를 받아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4일 심상정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 까지 석 달 간 파라다이스 호텔, 로얄 호텔, 노보텔, 스탠포드 호텔, 리베라 호텔 등 8개 호텔에 대해 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호텔 CCTV 설치 위치,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CCTV 녹화 자료 전달 유무 등을 확인했다.

    호텔 계약 조건에 따라 호텔 측은 CCTV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한 ‘원정 안전 대장’을 작성해 롯데 자이언츠 구단측에 건네줬다. ‘원정 안전대장’에는 울산, 광주, 목동, 대전, 인천, 잠실 등 원정 지역에 선수들이 머무르고 있는 동안이었던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에 걸쳐 선수들의 외출 시간, 귀가 시간이 기록돼 있다.

    5, 6월에 머문 한 호텔에서는 총 5차례나 선수들의 외출·귀가 기록이 빼곡히 쓰여 있다. 선수들이 경기나 훈련을 마친 이후에는 마땅히 보호돼야 할 개인 사생활마저도 롯데 자이언츠 구단측에 의해 꾸준히 감시 대상이 된 것이다.

    심 의원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의 소속선수 사찰 상황에 대해 이 같이 폭로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다시 말하면 선수의 동의 없이는 해당 녹화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러한 CCTV 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호텔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 자체도 민법상 신의칙을 위반한 계약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호텔 측이 녹화자료를 구단 측에 넘겨줬다면 이도 범죄행위이지만, 건네받은 구단 측이 이를 공개할 시에도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사찰

     

    사찰2

    사찰 자료 미끼로 구단과 선수 불공정 협상 맺을 수 있어

    구단 측의 이 같은 선수 사찰은 선수 개개인의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찰’ 그 자체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연봉협상 등 구단 측이 사찰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수 개개인에 대한 문제를 삼게 될 경우,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불공정한 협상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완전한 갑과 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러한 위법하고 초법적인 감시행태는 선수들의 인권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수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선수들의 처우와 대우가 열악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단과 선수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껏 불법 감시로 얻어진 자료로 선수들을 길들이고, 팬들마저 우롱한 것 아니냐”고 개탄했다.

    불법사찰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 조사해야

    사건이 불거지자 최 대표이사는 “팬들로부터 보호, 도난사고 등을 이유로 CCTV를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선수 보호 목적이라고 해도 3개월 동안 선수 개인의 시간까지 녹화해 감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 호텔 내 도난사고는 호텔 측에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특정 시간대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기록한 것 또한 최 대표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선수들의 동의하에 촬영을 하고 녹화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속 선수들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구단 측을 소송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심 의원은 “선수들의 처우와 대우가 열악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단과 선수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금껏 불법 감시로 얻어진 자료로 선수들을 길들이고, 팬들마저 우롱한 것 아니냐”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그는 “야구 선수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속관계라는 점에 주목하며 “야구선수에 대한 근로자성을 부인해 온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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