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자원외교 책임자들
    배임, 직무유기로 고발돼
    정의당 민변 참여연대, 이명박 등 권력자들도 고발 예정
        2014년 11월 04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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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 부실 해외자원외교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4일 고발됐다.

    이날 정의당 김제남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민변 민생경제위) 조수진 변호사, 조일영 변호사 등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날 제출한 고발장은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고정식 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장석효 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서문규 현 사장이 피고발인으로 돼 있고 고발인으로는 안 사무처장과 정의당 최현 국장이 참여했다.

    앞서 진행된 약식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유례 없는 자원외교 사기극의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만약 잘못된 투자가 사기업에서 이뤄졌다면 그 기업의 총수는 검찰에 기소돼 정당한 법 집행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의 비호 아래 이 사안은 수년간 은폐되어 왔고 새 정권이 출범한 2년 뒤에야 모습을 일부 드러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고발

    부실 자원외교 책임자 고발 모습(사진=정의당)

    정의당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가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검토한 결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죄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피고발인들이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되며, 알고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 가스공사 주강수 전 사장,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차관, 최경환 전 장관, 윤상직 전 자원개발정책관 등 이른바 ‘MB정부 부실 해외자원외교’를 주도한 5명에 대해서도 형사적 책임을 검토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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