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노동자에 구상금 청구
    벼랑 끝 노동자를 떠미는 작태
    [쌍용차 조합원] 해고,손해배상,가압류,복직계획 전무…이젠 구상금 청구까지
        2012년 07월 06일 12: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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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쌍용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2009년 쌍용차 지부 파업 당시 비조합원과 경비용역업체들과의 충돌과정에서 이들이 입은 부상 치료비를 쌍용차 지부 조합원에게 청구한 것이다.

    당시 비조합원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받아들여 약 3억 4천만원에 이르는 보험급여를 쌍용차 지부 한상균 전 지부장과 현 김정우 지부장을 포함해 58명에게 받아내겠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이에 6일 쌍용차지부와 금속노조, 쌍용차범국민대책위와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쌍용차 지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해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며 “구상권 청구소송은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근로복지공단은 개별 구체적 행위를 근거로 삼지 않고, 공동공모정범으로 다수의 전 집행 간부를 법정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0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할 때는 급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쌍용차 노동자들의 병원비를 환수조치 하겠다고 한 바 있다.

    즉 파업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의 치료비는 환수하고 구사대와 용역업체 직원들은 산재처리까지한 뒤 이를 다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희생자가 22명에 이르고 280억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무급휴직자와 해고자들의 복직 및 생계대책이 전무한 상황에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맞은데 또 때리는 식’의 비상식적이며 반인권적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담당책임자를 불러 사태에 대한 경위를 득고 소송취하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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