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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인 임금’ 계산, 스마트폰 앱 출시
        2014년 11월 03일 02: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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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임금 계산은 물론 연차휴가까지 바로 산출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해 4일부터 무료료 제공한다.

    민주노총은 3일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는 사업장마다 다르고 산정 기준이나 방식도 복잡해 가장 중요한 권리면서도, 간편하게 확인하는 게 어려웠다”며 ‘노동자 권리찾기’ 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나의 임금계산기’는 자신의 급여명세표에 표기된 숫자를 그대로 입력하면 최저임금, 통상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실수령액, 퇴직금, 실업급여는 물론 연차휴가까지 바로 산출 가능하다.

    이 계산기는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했으며, 계산방식은 현행법과 판례를 적용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도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은 http://seoul.nodong.org/consult, 1577-2260을 통해 할 수 있다.

    ‘노동자 권리찾기’ 앱에는 ‘나의 임금계산기’ 이외에도 △취업부터 퇴직까지 나의 권리 △여성/비정규직/아르바이트 등 대상별 Q&A제공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결성 절차 △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센터 및 기관 연락처 △ 최근 노동 관련 소식을 제공하는 노동이슈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민주노총 앱

    민주노총이 개발한 앱의 화면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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