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1 세월호특별법,
    유가족 "미흡하지만 거부는 안해"
        2014년 11월 03일 10: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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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세월호가족대책위가 2일 총회를 거쳐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가족대책위 김성실 부위원장은 “거부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3일 털어놨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좀 많이 미흡하고 부족한 합의안”이라며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려면 성역 없고 독립적인 수사가 돼야 하는데, 사실상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 추천 인사로 하는 것 외엔 그다지 수용할 만한 가치조차도 없는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진상조사위원장을 유가족 추천 인사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표현하기 위한 포장이고, 표면적인 성과 없고, 사무처장이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겸직이다. 그런데 그게 사무처장이 하는 일이 회계하고 인력관리를 관할하는 실제 중요 업무인데 그것을 여당 추천위원으로 한다는 건 조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추천 몫으로 분류된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이 유가족이 추천하는 위원장보다 권한이 적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렇지도 않다. 회계 업무라는 게 예산 집행에 관여하고, 인력관리도 그 쪽에서 한다. 진상조사위원회 사무국이 120명인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면 진상조사도 안 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사 거부 시 과태료 1천만 원의 강제조항에 대해선 “기존에 있던 과태료 3천만원도 사실은 큰돈은 아니다. 그 분들이 자료제출 안 하고 동행명령 거부 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과태료 1천만원도, 최대 1천만원 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약하기 그지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자료 제출도 마찬가지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진화위법)에 있는 제출 거부 시, 그 자료를 열람할 권리는 진화위법에 있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언급되지 않았고, 조사기관이나 단체는 빼고 장소나 시설로 한정하고 그렇다는 게 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가대위 유경근 대변인도 ‘10.31 세월호특별법 양당 합의안’에 대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수용하겠고 밝히며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그 5가지 요구사항에는 △법안 처리를 약속한 오는 7일 이전까지 법률을 성안함에 있어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반영할 것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11월 7일에 여야 정당 대표, 정부대표, 세월호 가족 대표, 그리고 국민청원인 대표가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연내에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전면적인 활동을 개시 △법 공포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이와 병행될 위원회 조직 구성이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야 및 정부가 적극 협력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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