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자사고 6곳 지정취소, 2곳 유예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교 서열화는 교육 왜곡"
        2014년 10월 31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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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된 8개교 중 6개의 지정취소를 31일 발표했다. 개선 의지가 보이는 2개 자사고에 대해선 지정 취소 2년 유예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지정 취소 결정이 된 학교는 배재고, 중앙고, 세화고, 경희고, 우신고, 이대부고이고, 신일고와 숭문고는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혀 2년 뒤인 2016년 미흡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담화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담화문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이어지는 고등학교의 서열화, 그리고 입시명문이 되기 위한 무한 경쟁이 우리의 고교교육을 크게 왜곡시켜 왔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의 자사고를 포함한 ‘고교 다양화’ 정책은 진정한 고교 다양화가 아니고 왜곡된 ‘수직적 다양화’였다”면서 “좋은 교육을 향한 ‘수평적 다양화’가 서울교육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대안적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교육경쟁시스템이 ‘아동 학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일류대학에 가기 위한 무모한 입시경쟁이 무한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것은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것이라고 하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바로 우리 교육이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교육부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담화문을 통해 “교육부의 입장은 ‘자사고의 현행 유지’에 가깝지만, 지난해에만 해도 정부는 지난 정권의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자사고의 규모 축소와 완전 추첨제로의 전형방법 개편’이라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가 그와 같은 방침을 재확인한다면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 대승적인 절충점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오늘 2개 학교에 대해서 지정취소 2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도 그러한 저희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사고 최종 결과 발표를 기점으로 교육부에서도 저희의 결정에 상응하는 성의 있는 노력을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공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자사고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다. 교육감이 평가와 일부 학교 지정취소롤 통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 내지 해소의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는 방법은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거나 차제에 고교 유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선진적인 고교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국민적 토론과 의견 수렴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이 하루 속히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자사고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교육 행정 낭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또한 더 나아가 구시대 틀에 갇혀 있는 우리 교육 체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자사고 및 고교 체제 개선 논의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2개 학교에 대해 2년 유예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방식인 완전추첨제는 자사고가 정상화되는 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며 “입시와 관련한 자사고의 우월적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이다. 이들 학교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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