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
    재획정 넘어 선거제도 개편 가나?
    모든 정당 "헌재 존중"...진보 "포괄적 선거법 개정 필요"
        2014년 10월 30일 06: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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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인 3대1에 대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 각 정당들은 일제히 환영 또는 존중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각 입장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진다.

    현행 지역구 인구편차 기준을 2대1 이하로 조정할 때 19대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기준으로 약 56개 정도가 통합 및 분할 등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30일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동시에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 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대변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도 동시에 밝혔다.

    농어촌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새정치연합과 달리 주로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이번 헌재 결정을 환영하며 선거제도의 근본적 개혁 논의로 발전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당 정치똑바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 1항에 규정한 일반적인 평등의 원칙과 41조 1항에서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취지에 맞게 우리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심 위원장은 이번 헌재 판결이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포함해서 결선투표제 도입 등 차제에 한국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포괄적인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는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 ▲ 양당의 정치혁신위원장에게 정치혁신원탁회의 제안을 하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천호선 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 결정은 국민의 평등을 진척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단 한 표만 적어도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선거제도의 개혁 또한 평등을 위한 중대한 과제”라며 “지방의 목소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자치권을 강화하는 등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홍성규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홍 대변인은 “인구수 편차로 인한 평등권 침해와 더불어 현행 선거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근본적인 고민이 함께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서는 “두 거대정당이 과대 대표되고, 새정치와 진보정치가 과소 대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의 입장이 “’독일식 비례대표제’에 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동시에 “선거구 획정문제를 당사자인 국회가 직접 관할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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