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총선 선거구, '위헌'
    헌재, 2대1 기준으로 개정하라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 발생할 수 있어"
        2014년 10월 30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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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30일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 획정의 인구편차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현행 법률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2대1 이하로 개정하도록 결정했다.

    헌재는 오늘 고 모 씨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제25조 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현재의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편차가 3: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판관 6: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씨 등은 “최소 선거구인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인구수는 서울 강남구 갑의 3분의 1, 서울 강서구 갑의 2.95분의 1, 인천 남동구 갑의 2.97분의 1에 불과하다”며 “평등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고씨 등이 제기한 사건 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제기한 사건 등 유사 사건 6건을 병합 처리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구 편차를 3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표 가치의 평등은 국민 주권주의의 출발점으로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 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 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구 편차의 허용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외국의 판례와 입법 추세”라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지역구 인구 편차의 기준에 대해 표의 등가성과 평등성을 기준으로 그 편차를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 1995년에는 선거구 인구편차가 4:1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2001년에는 3:1로 편차를 더 줄이는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는 2:1을 법의 개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2016년 4월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구 획정의 2대1 기준만이 아니라 의원 정수와 지역구와 비례의원의 조정 나아가서는 관련한 정치관계법의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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