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 획정 3:1 기준
    오늘 헌재서 위헌 여부 선고
        2014년 10월 30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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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지역구의 최소 인구수와 최대 인구수의 격차가 3:1로 유지되고 있는 현재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한 표의 가치에 심각한 차이를 보여 선거권과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윤 모 씨 등이 2012년 19대 총선을 전후하여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의원이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많은데도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는 오히려 더 적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 등 모두 7건이 제기되어 있고 오늘 모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헌법재산소의 위헌 심판은 지난 2001년 이후 13년만이다. 지난 2001년 헌재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4대 1까지 허용한 법이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섰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인구 최대 선거구와 인구 최소 허용한계를 3대 1로 정했다. 다만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2대 1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13년이 지난 현재 3:1의 편차에 대해 위헌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식을 전하며 “2:1 기준을 합법으로 결정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말하며 판결 이후 선거구 통폐합과 분할이 따를 것이고 이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러한 예상을 하면서 헌재 판결 이후 선거구 정비 문제를 넘어서 “전면적인 정치개혁 논의로 확장”할 것을 정치권에 주문했다.

    그는 선거구 정비의 보수적 제한적 귀결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권한의 선관위 이관 ▲중대선거구제(또는 복합선거구제) 도입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 ▲이를 위한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검토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수준으로 개별 의원에 대한 특권 폐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자는 개헌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로 탈바꿈애햐 하고, 그 핵심은 “부패하고 무능한 양당제의 독점을 깨는 제도개혁으로 다당제 질서를 열고 이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함으로써 국회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확대는 개헌에 앞서 선행돼야 하며, 최소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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