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논란 등
    '공적연금' 8가지 궁금한 이야기
        2014년 10월 29일 06: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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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내 처리를 지시하면서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고, 공무원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단지 공무원연금에만 해당되는 않는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국민연금과 비교하며 공무원들이 지나친 특혜를 받는다며 개혁안을 지지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닌데다, 공적연금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1. 연금이란 무엇인가?

    연금은 향후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해 특정 연령이 되면 지급 받는 보험이다.

    또한 연금은 운용주체에 따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가나 법률로 정한 특수법인이 운영주체가 되는 국민연금, 공적연금 등을 지칭하며, 사적연금은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을 의미한다.

    기업연금은 흔히 퇴직연금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이 일정한 금액을 제3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노동자는 퇴직 후 회사가 부도가 나 없어지더라도 이 기관으로부터 일시에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05년도에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2년까지 전면 의무화 된다. 또한 국민연금과 달리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에서 적립된다.

    개인연금은 일반 민간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일정한 금액을 낸 뒤 특정한 연령 때 연금으로 지급받는 형식이다. 당연히 가입자가 보험료 100%를 부담해야 한다.

    2. 금쪽같은 내 돈, 왜 강제로 떼 갈까?

    흔히 사람들은 금쪽같은 임금에서 국가가 강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 징수하니 다소 억울해 한다. 심지어 소득대체율(가입자의 소득대비 지급받는 연금액)까지 낮춘다고 하니 도둑맞는 기분일 것이다.

    그러나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하후상박’의 구조가 정확하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말이다.

    소득대체율이 40%라면 국민연금은의 계산식은 1.5(A+B)이다. A값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20%를, B는 본인의 평균소득의 20%를 의미한다.

    가령 전체 가입자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100만원밖에 못 버는 가입자는 80만원을 받는다. 반대로 500만원을 버는 가입자는 160만원을 받는다. 만약 단순히 소득에 비례해 준다면 100만원 버는 사람은 40만원을, 500만원 버는 사람은 200만원을 받겠지만, 국민연금은 고소득층은 낸 돈보다 적게 받고, 저소득층은 낸 돈보다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됐다.

    만약 국가가 국민연금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고소득층은 가입을 꺼릴 것이고, 당연히 기금 적립에 애로사항이 생기기 마련이다.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3.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어떻게 다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1960년에 도입된 제도로 국민연금 역사보다 더 깊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도입된 ‘하후상박’의 구조 없이 출발하다보니 고위공무원과 하위공무원 간에 임금과 더불어 연금의 격차가 높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월 수령액을 살펴보면, 올해 8월 기준 공무원 연금을 받고는 있는 사람은 33.8만명으로 평균 234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87만원과 비교해 높지만, 이는 단지 국민연금을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은 탓에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3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평균 295만원을 30년~33년을 근무한 공무원이 232만원, 25년~30년은 195만원이다. 국민연금은 아직 30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가 없다.

    직종별로는 정무직이 평균 315만원으로 가장 높지만, 기능직은 159만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임금의 차이가 연금액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공적연금

    4. 공적연금, 왜 자꾸 후퇴시키나?

    국민연금은 처음에는 소득의 3%(가입자 1.5%, 사업주 1.5%)를 내면 소득대체율을 70%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9%(가입자 4.5%, 사업주 4.5%)로 보험료를 올렸지만 소득대체율은 46%로 떨어진다.

    공무원연금 역시 2009년까지는 11%(공무원 5.5%, 정부 5.5%)를 냈었다. 또한 납입기간이 길수록 지급률이 높았고, 기준 임금 산정 계산 방식도 ‘퇴직 전 3년 동안의 보수월액’이었다. 이 경우 소득대체율이 76%였다. 납입 최장 기간인 33년을 근무한 공무원의 직전 3개월 평균인금이 200만원이라면 152만원을 연금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부터 14%(공무원 7%, 정부 7%)로 바뀐 데다가 연금급여 산정 기준도 ‘퇴직 전 3년 동안 보수월액’이 아니라 ‘전 근무기간의 과세소득의 평균’으로 바뀌었다.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낮아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대체율 76%가 나오던 계산식도 재직기간 곱하기 1.9%로 바뀌었다. 또한 2010년 이후 임용된 사람들은 급여 수령 시기가 65세로 늦추어져 이전 공무원들보다 5년 간 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후퇴된 이유는 명확하다.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고령화 시대를 예견하지 못해 기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2000년에 기금이 고갈되어 처음에는 수백억원에서 시작해 2014년에는 2조5천억원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이 추세대로라면 2047년부터 고갈된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에도 추진했던 것이 연금 개편이었다.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고 더 적게 받자는 것이다.

    5. 용돈 연금, 차라리 없애만 안 되나?

    실제로 지급받는 연금 수령액이 점차 낮아지자 국민들은 불만을 터뜨리며 차라리 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적연금의 수익비는 민간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연금보다 높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사업주와,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적립되는 보험료보다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는 절반 수준이다. 100% 본인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민간 개인보험보다 당연히 수익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실직상태일 때 연금 납입을 자유롭게 중단했다가 재취업 시 가입이 되니 중도해약의 우려도 없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높아진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충제일 뿐이지 그 자체가 공적연금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적은 것은 그만큼 보험료가 적기 때문이지, 낸 보험료보다 적게 받기 때문이 아니다. 만약 연금액을 높여야 한다면 그만큼의 재정이 충족되어야 하며 그 재정은 1차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가 늘어나야 한다.

    6. 공무원연금 개혁안 왜 논란인가?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이 지나치게 특혜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87만원, 공무원연금은 234만원으로 공무원연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으니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이 낮은 이유 자체가 제도 자체가 늦게 만들어진 탓에 납입기간이 짧고, 그만큼 수령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공무원은 임금이 낮은 대신 연금을 많이 주자는 ‘후불제 임금’이기 때문에 연금을 깎는 것은 곧 임금을 깎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또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해서 ‘하향평준화’로 가자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연금을 깎는다면 그만큼의 임금 보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현재까지 없기 때문이다.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추는 것 역시 정년이 60세인 것을 고려했을 때 5년간의 소득 공백기가 생긴다는 점에서도 문제이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들도 정년 60세를 채우기 힘들다는 것을 미루어 공무원만 정년을 65세로 보장해주는 것 역시 비공무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의 구도를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을 압박하고, 국민의 대부분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심이 없거나 정부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7.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만이 답일까?

    국민연금으로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편의적 발상이기는 하지만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개혁이기는 하다. 문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하향평준화했을 때 이후에 벌어질 문제들이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라는 단일 집단이 정부와 협상을 벌이면 되지만, 국민연금은 전체 국민이 가입자이다 보니 공무원노조처럼 집단행동을 벌이기 쉽지 않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개편될 때마다 공무원노조가 적극적으로 반격을 하지 않은 것처럼, 국민들 역시 공무원연금 개편에 관심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적연금이 모두 하향평준화가 된 이후에 다시 상향평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더 나쁜 연금이 될 우려는 있다.

    공무원노조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혁이 불가피하더라도 신규 가입자만이 불합리한 방향에 반기를 들어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원한 숙제인 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역시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8. 기금 고갈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난제인가?

    기금 고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증세하는 길 밖에 없다. 기금 관리의 투명성 문제는 당사자 참여가 보장된 협의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사실 복지 정책에는 필연적으로 증세가 수반되어야 한다. 무상급식과 교육, 누리과정 등 다양한 복지정책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집권 정당은 증세에 부담을 갖고 오히려 감세 정책만 펼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만약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복지세와 같은 특수목적세금을 거둬들인다면 기금 고갈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또한 가입자 스스로 낸 만큼 혜택을 받는다는 자각도 필요하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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