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 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 실형
        2014년 10월 28일 04:00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무더기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증거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은 징역 1년 6월,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 과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에 협조한 조선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8월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1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중국 영사관의 문서가 조작됐다며 ‘성명불상자’를 고소한 바 있다. 이후 2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중국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