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안
    새누리 '하후상박', 노조 '하박상박'
        2014년 10월 27일 10:54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27일 공식 발표했다. 이 안은 정부가 기존에 제시한 ‘더 내고 덜 받는’ 큰 틀은 같이 가되, 4가지 차이점을 보인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은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개악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혁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은 논의에서 배제한 채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안과 비교해 ‘하후상박’이라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안

    새누리당 안이 정부의 안과 다른 첫 번째는, 신규와 기존 공무원 재직자에 대해 최초로 소득재분배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연금처럼 공무원연금도 재직자 3년 평균 소득에 근거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자신의 소득에 비례한 소득 비례를 절반씩 섞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은퇴자에 한해서 정부는 일괄적으로 3%를 재정안정기금으로 부과하는 안을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은 퇴직자의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2%부터 최대 4%까지 차등으로 재정안정기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위 소득자 33%는 2%, 중간 33~66%는 3%, 상위 67% 이상은 4%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무원의 연금액 산정 및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 (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로 인하했다.

    세 번째는 절감액 차이다. 정부안으로 개혁했을 시 334조가 절감되지만, 새누리당 안대로면 442조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안과 정부 안의 절감액이 100조 이상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개시연령 조정안 때문이다. 현재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새누리당은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 2023년에서 2024년 퇴직자는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23년에는 모두가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안보다 2년 빨리 지급 연령을 늘린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 공무원연금제도는 35년 재직 시 33년만 불입하면 더 이상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됐으나 새누리당 안이 통과될 경우 40년까지 내야 한다. 이 제도는 정부안보다 천천히 도입한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이 내놓은 안을 도입할 시 퇴직금, 연금부담금, 재정보전금까지 모두 합해 21%를 줄일 수 있고 2080년에는 10%를 줄일 수 있다. 현행대로면 2080년까지 2037조가 투입돼야 하는데 당의 안을 도입하면 357조를 절감한 1680조만 투입된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새누리, ‘하후상박?’ … 공무원노조, 하박상박!

    새누리당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하후상박’으로 표현하며 “고소득 공무원에 부담을 더 지우고 저소득 공무원에는 부담을 덜 지우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에 전공노는 “하박상박”이라고 질타하며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그룹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퇴직자, 재직자, 향후 재직할 그룹이다.

    재직자 공무원연금은 재직연수*평균소득*1.35%로 계산돼 지급됐으나, 새누리당 안에(재직연수*평균소득*1.35%)선 1.35%로 인하, 향후 1.25%까지 인하한다. 보험료도 기존엔 7%로 설정해 적립하도록 했지만, 개혁 이후엔 10%로 올린다. 기존보다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수급액은 줄어든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30년 재직기준으로 5급 임용자는 정부제시안에 비해 연금월액이 약 9만원 감소하고 9급 임용자는 약 8만원 증가한다. 예컨대 2006년 입직한 5급 임용자의 연금월액이 정부안의 경우 184만원이지만, 새누리당 안은 173만원, 같은 해 입직한 9급 임용자의 연금월액이 정부안으로 따지면 123만원이고, 새누리당 안은 130만원이다. 따라서 같은 해에 입직한 5급과 9급의 연금월액격차는 61만원에서 43만원으로 28% 감소하는 셈이다.

    그러나 2006년도 입직 기준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입장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이미 2010년도에 한차례 개정된 바 있고, 76%였던 소득대체율이 62.7%로 떨어져 정부안에 비해 8만원 더 오르는 새누리당 안은 ‘생색내기 식 개악안’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한 채 시간외 수당도 4시간까지밖에 인정받지 못하며, 퇴직금도 30년 꼬박 일해 민간기업 대비 35% 보장, 겸직 금지, 정치적 입장에 대한 표현의 자유도 인정받지 못한다.

    전공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동일한 형태로 변경할 것이라면 기존에 공무원 연금을 준다는 이유로 제한했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공노의 입장이다.

    전공노 정용천 대변인은 “노조 사무실로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 그런 분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고 일한 만큼 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면 공무원 연금액에 대해 수긍한다”고 말했다.

    2016년에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은 9급으로 입사해 30년 재직할 경우 현행법대로면 140만원을 받지만 정부안대로면 76만원을 받는다. 76만원을 받는 신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4.5% 납부한다. 국민연금과 동일한 셈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1년 근무 시 1개월씩 월급을 쳐서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신규 공무원에 한한 퇴직수당 연금화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9월말, 퇴직연금을 강제로 가입하게끔 하게 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대책을 제시했다.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퇴직금제도는 아예 사라지고 퇴직연금만 남게 되고 이 퇴직연금을 사적연금시장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로 인한 사적연금 시장 확대도 문제지만 정부에서 주식과 펀드 등 공격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퇴직연금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쉽게 말해 신규 공무원에 퇴직수당 연금을 늘린다 해도 정부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시행할 경우 퇴직연금조차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7일 기재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갑작스럽게 경제위기가 와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그 여파로 퇴직연금의 투자 손실이 겹칠 수 있다”며 “그 전례로, 미국의 퇴직연금 제도인 ‘401K’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인해 다우존스지수가 8000선이 붕괴, 약 30%의 손실을 입었다. 또 401K를 운용하던 엘론과 월드컴 등은 회계부정으로 파산해 근로자들이 낸 퇴직연금 약 20억 달러를 피해봤다. 일본도 자산운용사인 AIJ사가 파산하면서 근로자 88만 명의 퇴직금인 약 2000억 엔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실한 바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한 즉시 전공노는 성명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용하면서 낭비한 수십조 원의 책임 문제와 OECD 가입 국가들의 공무원연금에 대한 GDP 대비 지출율이 2007년도 기준으로 평균 1.5%이고 우리나라는 2011년을 기준으로해도 0.6%에 불과하다”며 “이 사실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전반적인 재정운용 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