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
    MB의 볼레오 사업 “엉터리” 악평
    미 금융사 재정 손실까지 떠안아... 최대 30조 이상 손실
        2014년 10월 27일 10: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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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 부실 투자했다가 해외 투자자의 손실까지 떠 안아준 것으로 미국 수출입은행 감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야당은 MB 부실자원외교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촉구, 일부 정치권과 사회시민단체는 우선적으로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보고서 계속 올라왔지만 1조 원 투자
    1조 원 볼레오 사업, 현지 직원은 고작 1~2명

    미 수출입은행의 감사보고서는 “이 프로젝트의 대주단(lenders)은 스폰서/보증인(바하마이닝 및 광무자원공사 등)의 경험과 재정 능력 부족, 복잡한 채둘 관련 문제, 능력 있는 독립 엔지이너 부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돌이켜 생각할 때, 구체적 위험들이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실사과정에서 충분히 점검되거나 계약 성립 단계에서 줄어들지 않았으며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적절히 관리하지도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며 볼레오 사업에 대해 악평했다.

    이 감사보고서는 미 수출입은행이 볼레오 사업에 투자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미 수출입은행의 감사부가 감사한 것이다. 은행이 왜 이 ‘엉터리 사업’에 투자했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뻔 했는지, 차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게 해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보고서는 “2012년 11월 수출입은행은 4억 1,960만 달러의 직접대출약정을 성공적으로 재조정하여 수출입은행은 전혀 손실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은행의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종료되고 기존의 스폰서 컨소시엄 멤버 중 하나인 한국 공기업(광물자원공사)과 새로운 4억 1,960만 달러 약정으로 대체되었다”고 썼다.

    쉽게 말해 미 수출입은행이 볼레오 사업 투자로 4억 달러 이상을 날릴 뻔 했다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대신 인수해줘서 미 수출입 은행은 다행히 손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MB 정부가 자행한 해외자원외교로 인한 피해액은 최소 20조에서 최대 30조로 추산되며 향후 더 큰 손실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자원외교 실패

    볼레오 동광(왼쪽)와 NARL 공장의 모습

    이에 정의당, 참여연대,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MB 자원회교 진상규명 국민대책회의(가칭)’ 결성 등을 논의해 향후 국정조사 추진과 검찰 수사 촉구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이 문제를 제기하는 MB 자원외교의 실체는 그야말로 부실과 무책임 그 자체다.

    먼저, 지난 2012년 이미 부도가 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사업에 올 해까지 무려 1조 5,000억 원의 세금을 쏟아 부으며 현장관리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가 계속 올라오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다. 심지어 볼레오 현지에는 직원을 1~2명밖에 상주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한국석유공사가 2009년 말 4조 1000억 원에 인수한 하베스트의 자회사인 캐나다 정유공사(NARL)를 불과 4년 만에 이를 매각해 무려 2조 5,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600억 원짜리 사업을 8배인 4조 6,000억 원을 주고 매입, 경제성 평가는 단 5일 만에 끝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3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8월1일 투자자문회사로 알려진 실버레인지(SiverRange Finacial Partners)에 NARL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각조건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일부 언론은 매각대금이 1,000억 원 가량으로 최초 인수 금액 대비 8,000억 원 가량의 매각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NARL 매입대금 9,000억 원과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더할 경우 NARL에 총 투자된 금액은 약 2조 6,000억 원이며, 매각 대금을 최대 1,000억 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매각손실은 2조 5,0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제남 의원의 설명이다.

    1조 7,000억 원의 부채는 NARL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불가능해 모회사인 하베스트로 차입한 자금이다. NARL은 자산규모가 3,500억 원인데 반해 부채는 5배에 달해 재무구조가 극히 불량한 상태다. 매각대금으로 1000억 원을 받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혼리버 사업은 가스 가격이 2배로 뛴다는 근거없는 예측 후에 가스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예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쏟아 부어 1조원의 세금을 낭비하기까지 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지금까지 밝혀진 자원외교 참사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영준 전 차관의 진두지휘 하에 벌어진 MB 자원외교가 권력형 게이트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MB 자원외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외면

    이번 국감을 통해서 현 정부와 새누리당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인정했으나, 혈세 탕진의 실상은 은폐하면서 드러난 탈법과 불법에 대해선 솜방망이 징계로 꼬리 짜르기를 하고 있다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이다. 감사원은 2조원을 탕진한 경영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지시를 따른 하급 직원 몇 명에 대해서만 경징계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무마했다.

    MB 부실해외자원외교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 김신종 전 사장 고발

    민변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부실해외자원외교와 관련해 형사상 사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공사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배임행위가 문제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제대로 사업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인적 범위는 해외팀의 장 등 공사 담당자들은 당연히 해당되고 그 이상 공사 사장과 중앙행정기관 관련자들은 지시 감독한 행위가 증거에 의해 밝혀진다면 공모가 인돼 공범이 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볼레오 동광개발 사업으로 국가 예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을 배임혐의로 고발, 차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인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인수 사업을 한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이번 볼레오 사태 등을 통해 공기업 부채의 상당 부분이 전 형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과 부패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렇다면 공기업 개혁의 방향으로 박근혜 정권이 설정하고 있는 공공부분 매각은 원인으로서도, 결과로서도 매우 옳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이들은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해 향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 촉구와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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