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증실적 따라 경찰에 포상금
    예산, 국정원에서 지출 의혹
        2014년 10월 27일 10: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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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증실적에 따라 경찰관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 포상금 예산이 국가정보원 예산에서 지출됐다는 주장이 27일 제기됐다.

    이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안전행정위)은 이같이 주장하며, 경찰청에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포상금 지급 현황과 지급 경찰관 수에 대해 질의했지만, 경찰청은 ‘포상금 지급 현황은 정보위 소관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청 예산의 집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채증 포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실제 포상금 지급을 국정원 예산으로 해 왔거나 ‘깜깜이 예산’, ‘묻지마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경찰의 채증 관련 예산에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채증판독 프로그램 입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이 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34,033명의 사진을 DB로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중 5,167명은 현재까지도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08년까지는 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건수는 연평균 1,280여건에 그쳤으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급증해 현재까지 연평균 4,000여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경찰청은 채증활동규칙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위법 행위와 관련이 없는 채증 자료를 제시해 소송을 당한 사례 또한 존재하고, 채증 자료의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제한되어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채증판독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정도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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