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유플러스, 국회엔 "해결 노력"
    하청업체에게는 도급계약 강요
        2014년 10월 25일 01:35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LG유플러스가 국회에 ‘다단계고용구조를 근절하겠다’고 비공식 입장을 밝혔음에도 하청업체엔 도급계약관계를 강제하는 등 정반대의 지시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24일 제기됐다.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최주식 부사장에게 “LG유플러스가 국회에 비공식 입장을 전달했다. ‘원청으로서 협력사 문제가 해결되도록 권고하고 원청이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내용 중에 ‘다단계고용구조에 대해 근절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현장에선 다단계도급이 확산되고 있다”며 “원청이 아예 기존 근로계약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변경하라고 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실통지를 냈다. 약속한 것과 현장 지시 내용이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협력업체 사장이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LG의 정책 변경이다. 정책이 저렇게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다는 내용”이라며 “협력업체에서 저희에게 확보해 준 자료다. 엘지 정책 변경에 따라 기존근로관계를 도급관계로 바꿔 고용보험도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 부사장은 “원청에선 저렇게 나간 게 없다”며 “확인해봐야 한다. 사실 기본적인 사실은 (우리가) 협력업체에 도급계약을 어떻게 하라는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경상현 지부장은 “어느 날부턴가 하청에서 일방적으로 4대 보험을 해지했다. 도급계약서를 내밀며 ‘사인하지 않으면 일감 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원청이 4대 보험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지할 수밖에 없고 도급계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일감을 줄 수 있다’고 했다”며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센터가 도급계약서를 내밀면서 사인하지 않으면 일감 주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노조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부사장은 재차 확인해보겠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았다.

    이날 국감에선 LG유플러스가 노조가 파업할 때 추가 채용을 하는 업체에 한해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 계획대로 되지 않자 원청에서 직접 대체인력을 고용해 경고파업 이후 정상적으로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의 일감을 빼앗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 지부장은 “우선적으로 하청은 인력 구하겠다고 했지만 SK와 LG가 같이 파업해 인력구하기 만만치 않았던 것 같다. 원청에선 하청업체에게 파업에 대비해서 인력을 구하라고 지시했고 백방으로 하청은 구했는데, 신통치 않았던 모양”이라며 “경고파업을 했고 경고파업 이후에 현장 복귀했는데, 원청에서 직접 직원을 구해서 꾸린 직영 센터가 생겼다. 처음엔 4개 정도가 있었는데 현재는 21개까지 늘었다. 인력은 250명이고, 월급은 650만원이다. 인력 보충해서 노조 일감 뺏어가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언했다.

    이에 최 부사장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집에서 인터넷이 안 되면 대응해야 한다. 고객 서비스 밀려 있었다. 협력사에선 파업 이후로 고용할 수밖에 없어서 원청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노조에서 파업을 하면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을 위해 할 수밖에 없는 합법적인 일”이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노동법상 위반”이라며 “본사가 지역서비스센터 만든 것은 대체인력 서비스센터인데 일감까지 빼앗아가는 것은 원청의 과도한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