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공장, 해외 이전할 수 있어"
    은수미 "국민들이 키워줬는데, 도주하겠다는 심보"
        2014년 10월 25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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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가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소송 자료에서 “사내하도급 인정하지 않으면 청년고용 경직성 심화된다”며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한 것이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밝혀져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차 윤갑한 사장을 심문하며 “(파견법에 근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자료) 37쪽을 보면 ‘사내하도급 인정하지 않으면 청년고용 경직성 심화된다’며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현대차는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해 온 기업이다. 정부와 국민의 지원 없이는 지금의 현대차 있을 수 없다. 현대차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국민 입장에서는 입히고 재우고 키워줬더니 이제 도주하겠다는 것”이라며 맹비판했다.

    은 의원은 “‘청년고용 안 하겠다, 해외로 갈 거다’ 이거는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로 부적절하다. 또 현대차가 위헌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 겁박하는 것”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이에 윤 사장은 “파견법 상 고용간주 조항 등 여러 항목들이 기업의 인력 유연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동차 업종만큼 경제에 민감한 업종이 드물고, 법의 경직성이 너무 심해 이해를 구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윤 사장의 답변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는 게 아니다. 우리 비정규직은 다른 나라 비정규직과 다르다. 다른 나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열어주면서 생기는데, 우리는 IMF 거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돼 있다. 그것을 비정규직 최소한 보호하면서 기간제한 2년으로 한 것인데,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현대차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낸 것도 그런 상황을 반영하는 한 모습”이라며 “노동부가 그렇게 판단한 것조차 우리 기업이 어설프게 사내하청을 없애면 혼란이 온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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