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윤갑한 사장,
    1심 판결 '넌센스'…"대법 가겠다"
    심상정 "대화로 풀 의지 있다면 항소 포기해야"
        2014년 10월 24일 08: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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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근로자지위확인 관련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현대기아자동차그룹 윤갑한 사장은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항소 의지를 강하게 밝혀 차후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4일 환노위 종합국감에서 “사측이 항소의지 밝혔는데, 같은 라인에서 일하지 않는 카시트 조립과 같은 2차 협력업체, 출고 담당하는 업체 불법파견 인정받았고 근속 3개월밖에 되지 않는 근로자도 고용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만 일해도 고용 의무가 있다는 판결 있었다”며 “1명 판결일 때와 1200명 판결일 때도 회사 입장 똑같은데, 재벌은 사법 체계를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이정도 판결이면 불법파견에 대한 태도가 바뀌길 원했는데, 이번 소송도 대법원까지 가실 건가. 교섭이라든가 노동자와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할 의지 없나”라고 질의했다.

    윤 사장은 노사 합의로 풀 의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병승 씨는 대법까지 혼자 갔다. 중앙지법 판결 보면, 정당하게 해고한 사람도 이번 판결을 보면 현대차 직원이다. 절도 행위 직원도 현대차 직원이다. 외부 협력업체가 현대차에서 일할 수밖에 없다. 현대차 담장에 있는 애들은 다 현대차 직원이라는 판결인데, 이건 또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송이 6건 진행되고 있다. 회사는 현대차 노사관계가 대한민국 노사관계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넌센스하게 하도급 정리되면 우리 경제 혼란이 올 수 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거부,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사내하도급 등을 보장하지 않으면 제조업의 혼란이 온다며 사법부 판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현대차 증인

    환노위 국감에서 발언하고 있는 윤갑한 사장(사진=유하라)

    장 의원은 “회사 측 입장은 이번 판결을 보셨는데도 1심 판결에 넌센스라고 하네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입장에서 다른 대화 할 수 있지 않나 싶었다. 1심 판결을 조금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측 입장 확인을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사법부 입장 존중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항소하고 대법까지 가는 것은 권리이기는 하지만 대법 판결 인정하지 못하는 건 좀 그렇다. 대법이 날림으로 한 건 아니라고 본다. 판결 기다리면서 노동자는 피를 말려왔기 때문에 사장님도 그런 입장을 수정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노사협상이 해 봤지만 쉬운 일 아닌데. 퇴로 막아놓고 마주 보고 앉아야 해결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노사가 마주앉아지겠나. 대법까지 가겠다는 것은 노사관계를 대화로 풀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원에 가고 이 통로 저 통로 다 빠져나갈 구멍 놔두고 노사 테이블 될 만큼 서로 편한 관계 아니지 않나. 대법까지 가는 건 노사관계로 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화로 풀겠다고 의지가 있다면 사측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윤 사장은 “노사관계 합의로 풀 것”이라면서도 “풀리지 않으면 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며 기존 주장을 꺾지 않았다.

    심 의원은 “재계는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면 불법이라도 밀고 나가겠다는 표현인데 대단히 위험하다. 현대차만이 아니라 지엠대우, 기아도 같은 판결 받았다. 이게 바로 시대적 흐름”이라며 “판결을 부정하고, 위법한 방식으로 이윤추구 하는 건 안 된다. 이제는 해결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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