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건설, 산재 은폐 사실 시인
        2014년 10월 24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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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증인 합의를 본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24일 이뤄진 가운데,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롯데건설 하석주 부사장은 롯데건설이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은폐하도록 종용하고 합의금을 물어주는 등 은폐 과정에 가담한 것에 대해 사실상 시인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종합 국감에서 “대기업 건설사가 관급공사 수주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하도급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처리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다는데 그 사실이 증거와 함께 드러났다”며 “롯데건설은 하도급업체인 아하엠텍 주식회사에서 2009년 산재가 발생하자 재해 근로자와 아하엠텍이 합의 공증하는 자리에 소속 안전과장을 보내 입회하게 하고, 현장소장이 추후에 합의금을 보전해 주기로 이행각서를 써주는 등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 하도록 적극 종용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따르면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는 1개월 이내 노동지방청에 보고해야 하나, 실질적으론 건설사가 수주 받지 못하거나 PQ점수(Pre-Qualification,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원청이 하청업체에 공상처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하 부사장은 “저희는 산재처리가 원칙”이라고 답했으나, 이 의원이 법원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하청 아하엠텍이 소송 중이다. 1심 판결문 입수했는데 하청업체가 요구한 여러 대금 중 산재합의금 부당이득반환요구가 있다. 하청업체가 롯데건설 대신 (합의금 처리) 했으니 달라는 거다. 이 사실 당사자(하청과 원청)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지급했다. 말하자면 롯데건설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하 부사장은 “공탁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원칙적으로는…”라며 원칙적으론 산재처리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의원은 산재 공상처리 증거로 산재 피해자와 하청이 작성한 합의서를 보여주며 “맨 아래 원청사 롯데건설 안전과장이 입회하고 있다. 롯데가 직접 개입한 확실한 증거다. 이행각서도 있다. 롯데 현장소장이 작성해준 이행각서다. 첨부된 문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인데 건설재해공상자 합의성이라고 돼 있다. 4600만원이다. 명확한 증거 여기 있다”며 “롯데건설이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를 알고 있고, 공상처리 과정에 직접 가담도 했는데 무재해 인증까지 받았다. 이행각서 작성이 2009년 9월 공증돼 있다. 무재해는 10월에 신청해 인증을 받았다 그래도 부인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이 “2011년 1월에 노동부가 (무재해) 인증 취소했다. 안전담당 부사장인데 모르나”라며 “노동부는 천안지청에 공상처리 실토하고 산재처리 하지 않은 롯데건설 고발했다”고 말하자 하 부사장은 “협력업체 산재 은폐를 원청이 종용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며 사실상 산재 은폐 종용 사실을 시인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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