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정부 비판 교사 ‘전원’고발
    비리 횡령 사기 등 비도덕 고발 2%
        2014년 10월 24일 04:1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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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육공무원(총장, 학장, 교수, 교장, 교감, 교사)은 전원 고발한 반면 횡령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혐의가 있는 교육공무원은 징계인원의 6.3%만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정부 교육정책 국정운영 반대 교사 98% 고발
    특채 비리 또는 사기 및 편취 교사는 2%만 고발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9년부터 2014년 7월 4일까지 554명의 교육공무원을 고발했다. 2009년 94명, 2010년 0명, 2011년 2명, 2012년 26명, 2013년 38명, 2014년 394명이었다.

    이 중 정부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을 비판 또는 반대한 경우가 543명으로 98.0%를 차지했다. 연구보조원 인건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특채 비리 또는 사기 및 편취 등은 고작 11명으로 2.0%에 불과했다.

    교육정책이나 국정운영 방향 비판 및 반대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 인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등 94명(시도교육청의 55명 고발은 별도)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정책 관련해 2012년과 2013년 통틀어 58명 △2014년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참여 284명 △2014년 전교조 조퇴투쟁 36명 △2014년 제2차 교사선언 71명이다.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고발 이유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형법이었다.

    교사선언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자료사진(사진은 교육희망)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교사선언 참가자 284명(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에 대해선 지난 6월 26일 전원 고발했다. 지난 6년 동안 고발인원의 51.6%로 절반을 넘는 수치이며, 단일 사안으로는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당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명목하에 “일부 교육청에서 감사 및 조사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참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학교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부득이 고발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해도 200만 원 이하면 고발 안 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 교육공무원을 638명 징계했다. 고발인원은 40명으로 징계인원의 6.3%였다.

    이 처럼 횡령, 금품 및 향응 수수, 배임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부의 고발 인원이 적은 이유는, 징계 공무원의 소속이 교육부 본부가 아니라 소속기관‧시도교육청이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나 검찰이 먼저 수사를 개시한 경우 교육당국은 따로 고발하지 않고, 고발지침이 2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횡령하거나 뇌물수수하는 경우 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2009년부터 2013년 징계 교육공무원 628명 중 고발지침 대상 인원은 47명이었다. 지침 상 200만 원 기준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의원은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교사선언 선생님들을 모두 고발했다.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글을 올렸다는 이유인데, 건강한 사회에 재갈 물리는 수담으로 활용한 감이 적지 않다”며 “고발은 부족해도 곤란해도 남용해도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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