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두환 추징금 전액 환수 불가능
    부동산 평가액 부풀려지고 유찰 잦아, 선순위 채권도 있어
        2014년 10월 24일 09: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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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전액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압류 당시 전두환 일가의 주장을 기초로 한 부동산 평가액 상당 부분이 부풀려졌고, 실제 공매과정에서 유찰이 잦아지면서 매각금액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2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 당시 평가액 1,270억 원 중 실제 환수액은 수백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의 전액 환수는 이미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비자금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6월까지 16년 동안 533억 원의 추징금을 내고 1,672억 원이 미납된 상황이었다.

    2013년 10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추징금 전액 환수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면서 국회는 같은 해 6월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추징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라도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검찰 특별환수팀이 출범, 전두환 일가 및 관련 재산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이뤄지자, 전두환 일가는 그 해 9월 10일 미납 추징금 1,672억 원보다 많은 1,703억 원의 책임재산(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를 실현시킬 재산)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7%까지 치솟아 취임 최고치를 기록할 만큼 여론은 환호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는 지지부진하며, 전액 환수는 이미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동산이 총 책임재산 1,703억 원의 75%인 1,270억 원에 달하는데, 압류 당시 전두환 일가의 주장을 기초로 한 평가액은 상당 부분 부풀려졌고, 실제 공매과정에서 유찰이 잦아지면서 매각금액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압류 당시 파악하지 못했던 선순위 채권 등이 물려 있어 상당 금액 환수가 불가능해 보인다.

    책임재산 중 부동산 매각 및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압류 당시 평가액과 감정평가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브빌리지는 압류 당시 300억 원(채무 50억 원)으로 평가했지만 검찰 자료에 따르면 실제 감정평가액은 156억 원이다. 시공사 사옥‧부지도 압류 당시 160억 원이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실제 감정평가액은 146억 원이다. 경남 합천군 선산도 당시 60억 원으로 평가됐지만 캠코의 감정평가액은 33억 원에 그쳤다.

    서울중앙지검은 “책임재산 가치 1703억 원은 전두환 일가의 주장을 기초로 주변 시세 등을 참고해 잠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캠코 공매과정에서 유찰로 인해 매각예정가가 떨어진 경우를 보면, 시공사 사옥‧부지는 2차례 유찰돼 매각예정가가 117억원까지 떨어졌다. 감정가(146억 원)와 무려 29억 원이 차이난다. 경남 합천군 선산도 1차례 유찰돼 매각 예정가가 30억 원으로 3억이 떨어졌다. 안양 관양동 임야는 무려 7차례 유찰돼 매각예정가가 19억 원으로 떨어졌다. 감정가와 12억 원이나 차이가 난다.

    마지막으로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추징금 환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다. 신원플라자는 부동산 중 유일하게 매각이 됐고, 압류 당시 평가액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체납세금, 근저당 등 선순위 채권 43억 원이 있어 실제 환수액은 137억 원에 불과하다. 오산 양산동 부지와 준아트빌은 책임재산 부동산 중 가장 큰 액수인 520억 원에 달한다. 책임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아들 재용 씨의 소유인 서소문 부지와 공동담보로 묶여 있고, 이 3개 부동산에 선순위 채권 430억 원(대출금 300억 원과 체납세금 130억 원) 이 물려있다.

    검찰은 서소문 부지를 매각한 후 430억 원을 해소한 나머지를 캠코에 공매진행할 계획지만, 서소문부지의 경우 계획된 재개발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고, 43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29만원이 전 재산이라며 16년간 법을 우롱하고 정의를 농락하더니 추징금 자진 납부도 결국 국민을 속이고, 검찰을 희롱한 일로 드러났다”며 “그 후안무치가 경악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전두환 추징금 환수는 사법정의 실현의 상징이고,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며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박차를 가하고,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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