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심혈관계질환,
    이상한 산재 인정 기준
    매일 1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산재 인정
        2014년 10월 21일 05:2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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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주당 법정근로시간 이상으로 일해야만 해당 질병에 대한 산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 따르면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발병 전 3개월 동안 주당 60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발병 전 4주를 기준으로 할 때는 주당 평균 6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노동시간은 주당 52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인데 반면,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산재인정 기준을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인정 기준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2013년 평균 주당 47.5시간,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기준 평균 주당 45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2013년에 주당 60시간을 넘긴 노동자는 약 3만 명 중 199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중공업과 같이 고강도 노동이 필요한 현장에서 주당 60시간 이상을 일한다면 뇌심혈관계질환이 문제가 아니고 집중력 저하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으로 이어진다”며 “버스나 철도 같은 경우 주당 60시간을 운전하려면 매일 10시간씩 운전해야 하며, 석유화학단지에서는 매일 10시간씩 방독마스크 쓰고 작업해야 되고, 건설현장에서도 매일 10시간씩 중노동을 해야 한다. 이런 고시는 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것인가”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그는 “장시간노동을 버텨야 하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먹고 살기 힘든 노동자들이다. 뇌심혈관계질환의 특성상 대부분 사망 또는 장기간 중환자실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가정생활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근로기준법에 맞게 주당 52시간 이상을 과로로 인정해 뇌심혈관계질환의 승인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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