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노동자의 '감정노동'
    산업재해 연관성 인정해줘야
        2014년 10월 21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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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의 모욕적 행동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분신을 시도한 압구정 모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사고 직전까지도 문제의 입주민에게 저항 한 마디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동료 경비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해 알려졌다. 일부 정치권에선 경비노동자가 분신까지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불공정한 용역계약서를 지목하기도 했다.

    21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경비노동자도 산업재해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에서 “경비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해선 정신건강 증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 연관성 여부를 폭넓게 인정해 산재 승인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실질적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자들이기 때문에, 경비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대한 전 국민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비노동자

    사진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감정노동은 주로 텔레마케터, 백화점 판매원 등 서비스업 영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폭언, 폭행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경비노동직도 감정노동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시단속적 노동자의 인권실태>조사에서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노동자가 32.5%에 달한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아파트 경비노동자 중 35.11%가 ‘언어·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경우가 있다’다고 답했다.

    심지어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5.4%나 있었으며, 70대 이상인 경우 그 수치가 무려 7.04%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들 대부분이 고객이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입주자들이라는 점이다.

    장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체 정신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 통계는 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 그 중 감정노동이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을 포함한 산업재해 현황은 별도로 구분도 돼있지 않았다.

    안전보건공단이 2011년부터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등을 제출하며 각 업종에 대해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노동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는 반면, 산업재해의 업무상 연관성을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대처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말이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정신적 질환으로 힘들어 하는 노동자들을 의외로 쉽게 만날 수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해결을 개인적 자구책 마련으로 책임전가 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을 포함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을 적극적인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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