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부여당-공무원노조 대립 격화
        2014년 10월 21일 11: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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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부여당과 공무원노조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에도 정부여당은 2015년 4월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 없이 진행한다면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현장 공무원들이 정권퇴진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분노가 들끓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연금이 예를 들어서 후불임금이나 퇴직금이나 또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초연금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돼 있으니 제도를 분리해서 제거를 하자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며 “과정도 계속 그렇다. 당사자는 아예 빼버리고 밀실논의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에서는 하후상박 얘기해 놓고서는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안전행정부에서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41%를 더 내고 34%를 덜 받아가되 기여금을 납부하는 상한선을 33년에서 40년까지로 늘렸다. 또 물가상승률만큼 공무원연금도 함께 올랐던 것과 달리 물가상승률 이하로만 올리고 매달 연금수령액의 3%는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정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 주요골자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전날인 20일 같은 매체에 나와 “현재 본인이 낸 부담금과 정부가 원래 5:5로 매칭을 해 주는데, 수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돼서 한 3조원 정도 정부가 넣고 있다. 내년에는 3.6조, 후년에는 5조다. 공무원노조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할 정도로 강한 개혁안이 나왔음에도 그것을 줄이는 것은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단계적으로 한 30%밖에 못 줄인다”며 “향후 10년은 40% 줄지만 더 길게 봤을 때, 2080년이 돼야지 제도가 완벽하게 완성이 된다. 그때쯤까지 다 합쳐보면 27%밖에 줄이지 못한다. 전면적인 개혁이 너무 늦게 시작됐다. 이것이 한참 전에 이미 시작됐다면 지금 이와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어서 지금 강도 높게 들어가도 정부의 보전금은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노조 정용천 대변인은 2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마치 덜 내고, 많이 받아서 적자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물론 수명연장이 돼 일부 영향을 주긴 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동안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운영하면서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하게 가져다 쓰고, 반환하지 않은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며 “2014년 현재가치로 24조 786억 원,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 어느 분은 30조 가량 된다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이 위원장은 “연금학회안을 만들었던 김용화 교수님도 ‘공무원들의 보수나 퇴직금을 고려하면 국민연금과 같다’, ‘정부재정으로도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고 상당수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2010년 계획할 때도 전문가들과 공무원들 정부, 언론까지 다 포함해서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 그때도 향후 10년 정도는 개혁 안 해도 되겠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이 위원장은 9급으로 들어오면 초임 보수가 156만 원 받는다. 30년을 근무해서 6급으로 퇴직했을 때 2010년에 제도 개혁한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연금 한 140만 원 정도 받는다. 260만 원 아니고. 그리고 그랬을 때 2015년 입직자는 국민연금에 비해서 4배를 더 내고 96만 원 받는다. 2016년 입직자는 76만 원 받는다. 지금 현재 안이 48만 명 정도에게 국민연금보다 훨씬 불리한 안이다. 96만 원, 76만 원 받고 어떻게 노후를 살 수 있나”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신규로 갈수록 더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퇴직금을 현실화 한다고 하면 96년에 임용되신 분들은 지금까지 재직한 것은 예전 퇴직수당으로 끝나는 거다. 거꾸로 생각하면 연금은 많이 줄지만 신규, 재직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오히려 퇴직금은 훨씬 더 현실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굉장히 편리적인 발상이다. 그런 것을 논의하려고 하려면 보수 제도를 비롯해서 퇴직급여 전반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 주시는 게 맞다”며 “공무원들도 고위직과 하위직간의 보수 격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생애소득으로 가면 훨씬 더 격차가 커진다. 이게 다 연금으로 가게 되는 거다. 퇴직수당 쪽 올린다 해서 공무원들 전체적인 퇴직급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훨씬 더 줄어들지 않나. 더군다나 연금으로 받는 절대액이 너무나 낮아서 노후 보장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편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비해서 7년 정도 더 재직을 한다. 그래서 임금이 좀 낮은 부분은 있지만 생애소득을 다 비교해 보면 분명히 동일한 학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전했지만, 이 위원장은 김 대변인의 설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9급으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는 민간보다 4억이 적다. 5급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민간보다 3억이 더 많다. 이 부분을 정확히 구분해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면서 “현재 국민연금 84만 원, 공무원연금은 219만 원 이렇게 언론에 보도돼있다. 그런데 가입기간을 정확히 놓고 비교를 하면 84만원 대 141만원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은 평균 월 25만 원을 내고 국민연금은 8만 원 내는데 3배를 일단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 300만 원 이상을 받는 연금 수혜자를 두고 일부 여론은 연금 수령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2010년 개혁으로 인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70%가 9급으로 입직한다. 9급으로 입직해서 30년 일하다가 6급으로 퇴직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도 약 14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이 60년대에 생겨서 성숙되다 보니까, 80년도에 퇴직하셨는데 아직도 생존하고 계신다. 당시 그 분들은 150만원을 받으셨어도, 2010년 개혁으로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물가상승률이 매년 2%가 반영되었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니까, 그 분들은 250이 넘어 있다. 이 분들이 받는 것을 단순히 32만 명 수급자로 나누어 보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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