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기준 빼고 자사고 평가
    "일부 교육청, 자사고에 면죄부"
        2014년 10월 20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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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울산, 대구, 강원, 경북 5개 지역의 교육청들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평가 시 교육부 표준안에 있는 핵심 사항을 빼고 평가해 지정취소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자사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정치권에선 “교육청이 자사고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지표 표준안에 따르면 ‘입학전형 부정(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 고입전형영향평가의 충실도 지표 등)’, ‘교육과정 부당운영(기초교과 편성 비율 지표, 선행학습 방지노력 지표 등)’ 항목에서 ‘미흡’을 받으면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으로 인정해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미흡’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점이 확인된 학교는 교육감이 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 실시를 조건으로 지정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도 누락된 부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표준안은 입학전형 관련 감사 등의 지적건수를 반영하도록 했는데, 교육청들은 이를 빼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학전형 실시하고 있음’ 이나 ‘매뉴얼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넣었다.

    교육부 표준안은 3건 초과면 下, 1~3건이면 中, 0건이면 上이었다. 즉 3건 초과면 지정취소 가능, 1~3건이면 지정취소 유예(2년 후 해당항목 재평가)다.

    해운대고등학교는 교육청 평가에서 전체점수 72점(보통)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교육과정 부당운영 항목은 ‘기초교과 편성비율’ 52점, ‘선행학습 방지노력’ 58점으로 ‘미흡’을 받았다. 특히 ‘기초교과 편성비율’ 지표에서는 평가목적으로 ‘총이수 교과목 중 국영수 이수단위 비율 50% 이하로 편성’하라고 돼 있으나 해운대고는 최근 4년 평균 55%로 편성했다. 이는 교육부 표준안대로 라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대청운고도 마찬가지다. 교육청 평가에서 88.68점(우수)으로 합격했지만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다면, 지정취소에 해당했다. ‘입학전형 운영의 적정성’ 지표에서 70점을 맞았지만, 감사 지적건수로 보면 달라진다. 5건의 지적사항 있기 때문에, 교육부 표준안대로 하면 40점(미흡)으로 지정취소다.

    현대청운고는 기초교과 편성비율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청 평가에서는 70점(보통)을 받았지만, 실제는 다르다. 현행 교육과정은 국영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대청운고는 기초교과(국․영․수) 비율이 56.75%나 됐다.

    이처럼 해운대고와 현대청운고 모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나 감사 ․ 조사를 받거나 혹은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는커녕 감사나 조사도 받지 않았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7월 자사고로 재지정된 해운대고와 현대청운고에 대해 “교육부 표준안대로 평가를 시행했다면 모두 지정취소 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해운대고와 현대청운고 모두 국영수 중심의 입시위주 교육을 했고, 교육과정을 어겼다. 입학전형 감사에서 여러 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교육청들은 면죄부를 줬다”며 “아무리 교육자치를 존중해도 교육부 표준안대로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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