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연구소
    “국민 58.6%, 단통법 개정해야”
        2014년 10월 20일 03: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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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씽크탱크인 진보정의연구소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해 응답자 58.6%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0일 진보정의연구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응답자 7.3%만이 ‘현행 유지’ 의견을, ‘개정’ 의견은 34.8%, ‘폐지’ 의견은 23.8%로 응답자 58.6%가 재개정 의견을 밝혔다.

    단통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휴대폰 출고가와 판매가가 상이해 생기는 혼란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제정됐지만, 엉뚱하게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만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었다.

    또한 최근 ‘사이버 망명’을 촉발시킨 검찰의 사이버 감찰에 대해, ‘현재와 같이 검찰의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20.0%에 그쳤고, ‘검찰의 감청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34.6%, ‘전면 금지’는 26.6%로 61.2%의 응답자들이 검찰의 사이버 감찰에 강한 반감을 보였다.

    이외에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한다’ 15.3%,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 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한다’ 17.0%,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축소해야한다’ 28.4%,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축소하고, 퇴직수당을 인상해야한다’ 9.3%로 국민 중 65.3%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6%만이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조사는 진보정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했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기준 비례할당에 따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703과 유선전화 297명에게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9.1%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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