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채증’, 보수단체만 예외
    세월호 집회는 471건, 보수단체 맞불 집회는 0건
        2014년 10월 20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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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집회 및 기자회견 참석자들에 대한 ‘채증’을 어버이연합,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김재연(안전행정위원회)이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16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집회 관련 채증 건수’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9월까지 진보단체가 개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만 채증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채증 현황을 보면 전국 5개 지역에서 개최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471건, 가장 많은 집회가 개최된 서울에서만 444건의 채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수단체의 세월호 맞불 집회에서는 단 1건의 채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진보단체는 기자회견 때 구호 제창을 할 경우 불법행위라며 엄단에 나섰지만, 집회 신고 없이 진행된 보수단체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때나 7월 17일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 농성장에 침입하기 위해 미신고 행진을 해 경찰과 충돌을 빚었을 때에도 단 한차례의 채증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재연 의원은 “끊임없는 불법채증 논란에 이어 위법행위를 촬영하기 위한 채증에서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서 법 집행의 형평성마저 무너뜨린 것”이라며 “이는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만 철저히 통제해 국민의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것으로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경찰의 법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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