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신경민에
    배상 및 정정보도 판결
        2014년 10월 20일 10:3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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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경민 의원이 막말을 했다는 방송을 내보낸 MBC가 대법원에서도 패소, MBC가 배상과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이 내려졌다.

    20일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조희대 재판장)는 지난 15일 MBC와 2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결과를 최종 확정하며,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들은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에 판결문에 따른 정정보도를 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1일 2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MBC와 2인의 기자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MBC는 지난 2012년 10월 16일 문방위 국정감사 당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 의원이 동료들과 나눈 사적 대화를 왜곡해 마치 특정지역과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발언인 것처럼 6차례에 걸쳐 집중보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MBC 및 해당 보도를 한 기자와 정치부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2년여 간의 재판 끝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13년 1월에는 방송통신심의원회 역시 ‘권고’ 조치한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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