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상속공제 제도,
    상속세 면제해주는 "부자감세"
        2014년 10월 17일 10: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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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대해 ‘노골적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국내 모든 세목 중 가장 높은 세율을 설정하고 있다. 만약 5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상속받고 배우자, 장례비 등 여타 공제 변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245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공제 변수를 제거하면 1억 원을 상속받아도 1천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란, 이 같은 세금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단 ‘20년 이상 경영한 500억 원 규모 가업’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법에 규정된 가업상속공제에 따라 500억 원 한도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문제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20년 이상 경영한 500억 원 규모 가업이 없는 서민들의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내야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8년 MB정부 이후 한도와 대상을 큰 폭으로 확대해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7일 기재위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가업상속공제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행 가업상속공제 요건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법인세 납부 전체 법인 약 483,000개 중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기업은 0.2%인 784개다. 전체 법인의 99.8%는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으로 개정과 상관없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에 이미 해당되는 것이다. 2014년 세법 개정안은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전체 법인 중 5천억 원을 넘어서는 357개(0.07%)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5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 폭도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 주식 증여세도 3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200억 원까지는 주식증여를 해도 일반 증여세(10~50%)보다 훨씬 낮은 세율(10~20%)이 매겨진다.

    피상속인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 경영기간 10년을 5년으로, 보유지분 50% 이상을 35% 이상으로 완화했고, 상속인 요건도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 2년 이상 기업에 종사해야 했으나 폐지됐다. 이는 사업주가 사망 전에 얼마든지 계획적으로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사후관리 기간 10년은 7년으로 축소됐고,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됐다. 가업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고용을 유지해야 했으나, 이 또한 모두 완화됐다. 상속세만 면제받고 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철회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확한 분석 없이 거의 매년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이 이제 법적 안정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며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은 늘리면서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기업주들이 내는 상속세를 깎아 주는 것을 부자감세가 아닌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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