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비리 피해, 국민에 전가
    김제남 "한 가구당 10만 원 넘는 전기요금 내야"
        2014년 10월 17일 11: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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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비리 피해로 인해 전 국민이 한 집마다 연 10만 원이 넘는 전기요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원전 비리로 인한 손실 청구액은 1,410억 원에 불과했다. 비리로 인한 부담을 국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셈이다.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원전 비리로 인한 가동원전 정지일수는 680일로 6,384억의 발전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위조품목의 폐기 및 교체비용이 62억 원, 건설 원전인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총 피해액이 각각 3,480억 원, 1조 660억 원에 달하는 등 원전 비리로 인해 총 2조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한국수자력원자렴(한수원)이 위조품목 납품업체에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13억 원, 품질시험성적서(QVD) 36.7억 원, 기기검증보고서(EQ) 1,360.3억 원으로 총 1,410억 원에 불과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피해금액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원전비리로 가동 중단된 원전은 한빛 2, 5, 6호기와 신고리 1, 2호기, 신월성 1호기의 6개 호기이며, 계획예방정비기간을 제외한 정지 기간의 발전 손실비용을 계산했다. 운영허가를 받지 않은 신월성 2호기와 신고리 3, 4호기의 경우 건설 지연 등을 고려해 1년을 기준으로 발전 손실액과 위조품목 교체비용을 산정한 결과다. 원전비리의 대명사인 케이블은 구매비와 교체비용이 신월성 2호기 19.12억 원, 신고리 3, 4호기는 969억 원이 소요됐다.

    김 의원은 “비리로 인한 손해를 메우는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리는 업체가 저지르고 관리 부실은 정부가 했는데 결국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원전비리는 원전마피아들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전기요금 상승과 안전 위협이라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원전을 둘러싼 원전마피아들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야말로 원전 비리를 없애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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