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사이버 사찰 논란
    “대통령 과잉충성 검찰총장 사퇴”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서둘러야”
        2014년 10월 17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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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카카오톡 메신저와 네이버밴드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선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 사찰 계획이 없다며 뒤늦은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은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진정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난 한 달간 대한민국 이 국론 분열의 난리를 치게 만든 데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국가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고 산업도 타격을 받았다”며 “사실 이건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대통령 모독에 대한 언급을 함으로써 검찰이 과잉충성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사이버 검열 발표로 여론에서 뭇매를 맞은 검찰은 ‘범죄 혐의자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수집하고 빠른 기간 내에 폐기할 것이며, 사이버 검열 권한도 없고 불가능하다. 또 포털 사이트 내 게시글 삭제 요청 계획도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에 노 전 의원은 “그 해명이 진정성 있는 해명이 되려면 바로 한 달 전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만들고 대책회의를 열면서 어제(16일) 발언한 내용으로 보면 ‘카카오톡 감청, 사이버 명예훼손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영장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정부 스스로 시인을 했다”며 “그렇다면 한 달 전에 그 회의에 카카오톡 대표를 불렀던 것은 검찰 아니냐라는 거다. 검찰 당국이 그때 카카오톡 대표, 네이버 대표를 다 불러 가지고 실시간 인터넷 검색에 협조하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비판했다.

    카카오 네이버

    노 전 의원은 검찰의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인해 중대범죄처럼 감청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도 사찰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 잡는 칼을 가지고 닭 잡겠다고 휘두르다가, 이제 소 잡는 데도 상당히 장애가 된 것”이라며 “사실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간첩을 잡거나 테러범, 유괴범 잡기 위해서 국가 안보와 중대 범죄와 관련해서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감청을 허용한 거다. 명예훼손이 있나, 없나를 두고 검열하겠다고 통신비밀보호법까지 악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저항이 생기는 거다. 회사도 저항하고 있지 않나. 그 저항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그러한 무모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도 검찰 당국이다. 그래서 정작 잡아야 될 간첩을 잡거나 인질범 잡을 때, 테러범 잡을 때는 더 힘들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번 사이버 사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감청영장 가지고 와도 이제는 제공 안 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부 정치권은 이 대표에 ‘법을 어기겠다는 거냐’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노 의원은 “정부 당국의 잘못된 대응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은 이메일과 음성통화, 그다음에 문자서비스에는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나 밴드, SNS 메신저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기 때문에 법 내용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많다. 음성통화에 대한 감청은 판례상 밀회의 감청만 허용하게 돼 있다”며 “감청영장으로 SNS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음성통화 판례에 따르면, 이미 통화가 끝난 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면 볼 수 없게 돼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자우편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남아 있는 전자우편을 또 다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에서도 카카오톡 대표에게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해서 빨리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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