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자사고 22개 중
    회계부정 14곳, 입시부정 5곳
        2014년 10월 16일 12: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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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22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중 최대 15개 학교가 교육감 판단으로 즉시 지정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이날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이 감사원과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22개 자사고 중 입시부정으로 처분 받은 학교가 5개, 회계부정은 14개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0조 4항은 회계부정이나 입시부정,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 등 자사고의 지정 목적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평가와 상관없이 즉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4년간의 감사원 및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 2015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전국 22개의 자사고는 입시부정 10건, 회계부정 63건 등 총 108건을 지적 받았고, 이를 통해 고발 1건, 중징계 1건, 경징계 15건, 경고 103건, 주의 177건과 총 1억 5천여만 원을 회수 당했다.

    구체적으로 용인외고는 2013년 경기도교육청 감사 결과, 전편입학 선발 부적정과 법인회계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집행한 문제로 경징계와 주의조치를 받고 1억여 원이 회수되는 등 총 17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2014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편입학 전형업무에서 거주지가 이전되지 않은 학생에게도 입학을 허가한 문제가 적발됐다.

    장훈고등학교 역시 2012년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축구부 후원회에서 후원금 15억 5천여만 원을 조성해 이중 12억 7천여만 원은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 시키지 않고, 축구부 후원회 회장이 축구부 감독 교사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집행한 문제가 적발됐다. 장훈고는 그해 총 4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징계 2건, 경고 2건, 주의 3건 등의 조치를 받았다.

    휘문고는 영어교사가 과외교습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학교가 인지하지 못하는 교원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되어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과 함께 서울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진후 의원은 “그동안 많은 자사고들이 지정 취소까지 고려해야 될 부정을 저질렀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눈감아 왔다”며 “위 학교들 중에는 감사 결과만으론 지정을 취소하기엔 무리인 학교도 있지만 내년도 평가에서 교육감들은 선행학습과 국영수 편중 학습 등을 종합해 엄격히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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