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통신요금 원가 공개해야"
    "단말기와 통신요금 결합판매도 금지해야"
        2014년 10월 15일 11:1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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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취지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이 지난 1일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꼴이 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 가운데 단통법에 반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국민 사과를 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휴대전화 제조 원가와 이동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심 원내대표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조사 단말기 제조원가 장려금을 공개를 해야 한다. 지금은 단말기 가격을 얼마나 인하할 거냐가 아니라 보조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돼 있다. 이거야말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단말기하고 통신요금 시장이 결합판매를 하고 있는데, 출고가를 암묵적으로 담합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결합판매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도 가격이지만 통신요금이 너무 비싸다. 통신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공개 이뤄져야 한다. 지금 시민단체에서 공개소송을 해서 항소심까지 승소한 상태이고, 기본요금제 폐지하고 정액요금으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대통령도 공약을 하지 않았나.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적정통신비 산정위원회,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근본적으로 통신요금이 시민의 이해에 부합되도록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통신요금 원가 공개 요구에 통신사들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통신은 공공재다. 지금 SKT의 통신요금도 정부가 인가해서 처음에 형성된 거다. 그러니까 현재의 과도한 통신요금은 사실, 정부가 통신요금 인상과 폭리를 용인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요금인가 제도를 정부가 요금인하의 수단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통신사들의 요금을 인상하는 수단으로 방치해 버린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통신이 사기업의 폭리대상이 돼서는 안 되고 공공재라는 판단 속에서 법원에서도 시민의 편을 들어줬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지 않고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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