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노동청, 산재은폐 묵인 의혹
    현대중공업은 170억원의 산재보험료 감면 받아
        2014년 10월 13일 07: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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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이 산업재해 적발 건 누락 및 적발 건에 대한 초기 진단 병원 명칭을 확인불가로 기재해 13일 국정감사에서 산재 은폐를 묵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대중공업은 170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는 사실도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울산지청의 2013년, 2014년 산재 은폐 적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소 12건 이상 산재 은폐 적발 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지청은 산재 은폐 적발 건에 대해 초진병원 명칭을 기록하지 않아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재 은폐는 초진 병원의 협조나 묵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병원 명칭과 초진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이 의원은 “울산에 소재한 병원의 상당수가 산재 은폐에 가담하거나 묵인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의 병원은 매우 심각하다는 제보를 지난 7월말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민주노총 울산본부로부터 받았다”며 “울산 동구 병원 전체가 산재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울산지청도 묵인·방조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지회)가 민원을 제기해 적발된 12건까지 포함해 2013년 울산지역의 산재 미보고 통계는 최소 37명 이상으로 집계돼야 하지만, 울산지청이 제출한 해당년도 산재 미보고는 25건밖에 되지 않았다. 울산지청이 지회가 제기한 건을 누락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산재 사건에 대한 조사, 제출, 통계 등이 부정확하게 집계되면 제대로 된 진단과 산재 예방대책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울산지청 관할 하나의 사업장이 이 정도면 전국 통계는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현대중공업 및 사내하청협력사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꾸준히 산재 은폐를 조사해 총 5회에 걸쳐 명단을 공개하고 민원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산재 은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울산지청이 이를 조사해, 적발된 경우 산재처리하고 경고나 과태료 부과 등의 후속조치를 하게 된다.

    지회는 올해 8월에만 4차 명단을 공개를 통해 총 81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22건의 산재 은폐가 적발됐다. (재해발생일 기준 2012년 대상자 10건, 2013년 대상자 12건) 그러나 이 중 2013년 대상자 12건이 울산지청에서 이인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누락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3년 산재보험료 감면 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약 170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으며, 상위 30개 기업이 감면받은 액수가 전체 감면액수의 무려 20.6%에 달한다.

    이 의원은 “산재를 은폐하면 보험료를 감면받고, 적발되면 과태료 조금 내면 그만이다. 특히 원청은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산재 은폐는 명백한 중대 범죄행위이다. 산재보험으로 부담해야 할 몫을 국민건강보험으로 부담하게 해 사회보험 구조를 왜곡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등 관련법 위반이 따르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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