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과태료 감액
    '10인 미만 사업장' 규정이 이유?
        2014년 10월 13일 06: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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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중공업에 10억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현대중공업을 ‘1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규정하고 4억 원 가량을 감액해준 것으로 드러나 고용노동부의 대기업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3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편법적인 4억 과태료 감액 특혜에 대해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미실시 40건에 대한 과태료 8000만원(200만원*40건), 기관석면조사 미실시 29건에 대한 과태료 8억7000만원(3000만원*29건)이 현대중공업에 최초 부과됐다.

    그러나 울산지청은 이를 각각 4,800만원, 5억2천200만원으로 감액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중공업이 위반한 항목인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2제1항과 2항으로 건물의 철거 시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3월, 4월 연이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인해 4월 28일부터 5월7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에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경해줬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장 의원이 받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보면, 감액 사유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과태료 부과기준) 3호 ‘라’가 감액사유로 돼 있다. 시행령 별표13의 3호 ‘라’항은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3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과태료의 100분의40을 감액’해주게 돼 있다. 애초 이 조항을 만든 취지는 영세사업체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장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제도를 편법적으로 악용해 매년 수조의 매출을 내는 현대중공업의 과태료를 감액해주는 대기업 특혜행정을 편 것”이라고 질타했다.

    고용노동부의 대기업 특혜 과태료 감액은 이번뿐이 아니다. 2년간 15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후 실시한 2013년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중복조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 초과라는 이유로 53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깎아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현대중공업 과태료 감경에는 해당조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도 근거 없음이 밝혀졌다.(산업안전보건법 38조2의 2항 과태료 상한액 5,000만원, 38조2의1항 과태료상한액 500만원)

    장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정 대기업에 과태료 감액 특혜행정을 펼친 것은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편들기 과태료 감경 특혜에 대해 담당 지청을 즉시 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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