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4대포털 실시간 모니터링
    정의당 서기호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 포기한 것"
        2014년 10월 13일 10:29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정의당 서기호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이 지난달 18일 검찰이 네이버,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카카오톡 등 4대 인터넷업체 관계자를 불러 대책회의를 가진 비공개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인 18일,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발표해 과잉 충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 이 문건에 따르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서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단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일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들에게 ‘허위사실 유포 사범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배포했다.

    이 문서에는 ‘9.16.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박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임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당일 배포한 언론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사이버상의 유언비어나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해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글에 대해 신속히 삭제 요청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검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의혹의 제기를 가장한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국가적 대형사건 발생 시,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각종 음모설, 허위 루머 유포 △공직자의 인격과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당한 중상·비방 등을 제시했다. 더불어 “특정 단어를 입력, 검색하여 실시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수사 대상을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 반대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것도 특정 검색어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처벌하겠다는 것은 검찰 스스로 사법부임을 포기하고 정권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대책회의에 참석한 업계관계자는 서 의원실에 “검찰이 18일 오전 연락을 해서 당일 오후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고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상시 모니터링과 글 삭제 요청 등은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의는 형식적이었고, 토론이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고 보면 된다. 이미 만든 보도자료를 배포해버렸다. 그 후 한 달이 다 되도록 연락조차 없었다”고 해명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