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표준사업장조차
    장애인 임금차별과 폭언 등 만연
        2014년 10월 08일 11: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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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장애인에 대한 임금 차별은 물론 폭언과 욕설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고용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벌어진 차별 실태를 폭로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 중증장애인에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업체다. 2014년 현재 총 149개 사업장이 정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최근 2년간 210여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설립된 장애인표준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장 중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J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비인간적 차별과 폭력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들은 비장애인 관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심지어는 폭행과 얼차려까지 당하고 있고 숙련노동에 대한 대가는 없이 매년 인상되는 최저임금에 딱 맞춘 임금만 주는 만성적인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문제의 업체인 J사는 전체 노동자 38명 중에 35명이 장애인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정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이자, 2013년 5월부터는 장애인우수사업주로 인증된 곳이다. 2013년 1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모범적인 기업경영으로 표창장까지 받은 업체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J사에서 근무했던 내부제보자 심모 씨(22년차 인쇄기능공)에 따르면, 같은 사업장에서 일한 장애인 노동자 김모 씨는 10년째 J사에서 일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산업뉴스’에 장애인이지만 숙련된 노동자로 소개될 정도로 비장애인보다 더 뛰어난 직업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모 씨는 2013년 법정 최저임금인 1,015,740원을 받았다. 이 뿐만 아니라 10년을 일한 김 모 씨나 입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다른 노동자나 장애인이면 모두 같은 액수의 임금이 지급됐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만 바뀌었고 근속수당, 직급수당 등의 그 어떤 수당도 없이 연장근로수당만이 추가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심 씨는 “관리자나 대표가 원하면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강제적인 연장근로를 시키는 분위기가 만연했다. 누구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평소에 장애인들은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한 번은 새벽까지 철야노동을 시키고 난 후 장애인 노동자에게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지 않아 금천구에서 집인 김포까지 5시간을 걸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더욱이 J사는 연장근로는 고용주 마음대로 시키면서 지각을 하면 감봉 처리하고, 심지어 벽을 보고 손을 들게 하는 벌을 세우기도 했다. 심지어 이 업체는 장애인들을 관리한다는 명목 하에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폭언과 욕설이 일상적으로 했으면, 심지어는 폭행까지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J사의 또 다른 장애인 노동자 장모 씨는 “점심시간에 강제로 진행되는 예배에 불참했는데 그것에 대한 시말서를 쓰라고 하자 작성하지 않았고 그것을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말했다.

    혼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기 두려운 장모 씨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길 원했으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6조는 장애인이 사법기관에 사건관계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경우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인사위원회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아 결국 혼자 출석하게 됐다. 장모 씨는 인사위에서 제대로 소명도 하지 못한 채 인사위원회 위원들에게 폭언만 듣고 해고된 상태다.

    이에 장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전국 149곳, 전체 노동자 7620명 중 3862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의 임금실태 및 4대 보험 가입 등의 기본적인 노동실태 자료를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관련한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장 의원은 “이는 정부 예산 2013년 139억, 2014년 6월까지 71억 원을 투입하도록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후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그야말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장애인들의 ‘고용’에만 신경 쓰고 그들의 ‘노동’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J사 이외의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더구나 장애인 친화적이라는 장애인표준사업장도 이러한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더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음을 짐작케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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