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 학교당직기사 '명절잔혹사'
        2014년 10월 08일 11:0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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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째 초장기 근무시간으로 논란이 됐던 66세 이상 초고령 학교당직기사 노동자들이 올해 추석 명절에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10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무관심과 실효성 없는 대책이 문제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학교 당직기사 추석근무 휴일부여 권고이행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대구, 인천에서 5일간의 추석 연휴 중 2일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라는 권고가 이행된 곳은 채 30%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올해 초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당직기사가 있는 각 학교에 2일 이상의 휴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학교 당직기사들은 66세 이상 고령자들로 그간 초장시간 근무, 저임금에 시달려왔다. 매일 학교에 있는 시간만 16시간 이상, 월 570시간 이상을 학교에서 일하면서도, 실제 인정근로시간은 1/3 안팎인 180~200시간밖에 되지 않아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월급을 받으며 노인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하는 설, 추석 명절에는 하루의 휴일도 없이 연휴 전날 출근해서 연휴가 끝난 다음날 퇴근하는 등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해왔다.

    비인권적인 초장기 근무에 2014년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부에 ▲교대제 개편 ▲직접인건비 상향 ▲적정근로시간 인정 등 초장기 근무시간 개선에 대해 권고 했으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예산을 핑계로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2006년 대법원이 “수면, 휴게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 통제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수년간 학교당직기사의 초장기근무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리어 대법원 판례로 비춰보면 감시․단속직 승인지침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 승인을 함으로써 최저임금조차 감액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장 의원의 말이다.

    장 의원은 “매년 반복되고 있는 초고령 학교당직기사들의 ‘명절 잔혹사’가 이제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이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가이드라인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006년 대법원 판례의 의의에 맞게 즉시 훈령, 지침의 형태로 학교당직기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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