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비리 조사, 총체적 부실
    부실검증 책임 업체가 재검증 맡아
        2014년 10월 08일 10: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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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비리의 조사와 점검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정조사에서 “원전 위조부품의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핵심업체가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위조부품 재검증 용역을 다시 맡고, 이 업체의 모회사는 원전비리 점검을 맡는 등 원전비리 조사‧점검이 공정성을 상실한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문제가 된 위조부품을 포함한 모든 원전부품의 품질검증을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해 ‘코센’이라는 업체가 독점했으며, 해당 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책임있는 관리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부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과 달리 안전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달 절차와 다른 추가적인 검증 과정이 있다. 일반적인 조달 절차에 적용되는 ‘제품의 제작과 검증’, ‘납품과 검수 및 수령’외에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품질에 대해 검증하는 ‘원전 품질검사’라는 절차가 있다. 한수원은 이 절차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통해 위임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바로 ‘코센’이라는 것이다.

    한수원은 작년 위조부품 논란의 시발점이 된 JS전선과 새한TEP 등에 원전 정지에 따른 1조원 이상의 피해 책임을 물어 약 1,3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데 반해, 함께 위조부품 품질검증을 한 코센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 추궁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모든 위조 부품 품질서류에 코센의 인증마크가 확인돼 독점 품질검증업체인 코센이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한수원과 관계당국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원전비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코센 원전부품 품질검사 100% 독점, 부실검증 책임지지 않는 ‘코센’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도 코센이 재검증…원전비리 점검도 코센 모회사가 맡아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년간 400억 원 이상 되는 모든 원전 품질검사의 용역입찰에 ‘코센’이 독점수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 장 의원의 말이다.

    위조 문제로 인한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검증도 ‘코센’이 재검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수원이 보낸 2012년 11월에 실시된 ‘영광 5‧6호기 교체품 품질검사용역’이라는 자료를 보면, 위조부품의 교체품 또한 코센이 재검증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코센의 한수원 검증용역 독점을 계속된 것이다.

    코센

    장 의원은 “이는 건설공사로 치면 부실공사로 건물이 무너졌는데 부실 책임 감리업체에 다시금 재건축 감리를 맡긴 꼴”이라며 “비상식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한수원과 코센의 관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원전 위조 부품비리와 관련한 재조사와 후속대책에도 연관성이 짙어 원전비리 점검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장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원전비리 사건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기관 특별점검’의 수행기관을 코센의 모회사인 독일의 ‘TUV-SUD’로 선정했다. 이 회사는 2011년경 코센 지분 100%를 인수한 회사로 사실상 코센의 모회사다. 원전비리 점검이 올바르게 진행됐을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장 의원은 “당시 ‘국제기관 특별점검’ 관련한 원안위를 비롯한 정부 측 보도 자료를 보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기관을 선정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허나 위조부품 부실검증 책임이 있는 코센의 모회사가 어떻게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원전비리 후속대책인 ‘원전 구매제도개선 위원회’ 위원 선임도 논란

    원안위를 포함한 관계부처에서 지난해 6월 원전 부품 구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업체, 국제기관, 학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꾸렸다. 하지만 여기에도 코센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의원실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원전 구매제도개선위원회의 국제기관 측 인사로 ‘TUV-SUD korea’임원을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량부품 구매 원인제공자가 다시 구매제도 개선을 맡은 것이다.

    장 의원은 “계약을 통해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면,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품질검사 전 과정을 한수원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코센은 명백한 관리책임이 있다. 한수원 역시 위임 기관의 부실을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적인 용역까지 제공한 만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조사와 점검의 가장 큰 원칙은 이해당사자의 배제를 통한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며 “원전비리 과정의 품질검사 전 과정에 책임이 있는 업체의 모기업이 점검을 담당한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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