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불법 재도급 방치
    ‘물량팀’ 운영으로 산재은폐까지
        2014년 10월 08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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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중공업이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재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으나 그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던 ‘물량팀’으로 인해 산업재해 빈도 수와 은폐 가능성 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단독 입수한 『현대중공업 종합안전보건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1차 협력업체와의 재도급금지계약을 맺고 있으나, 1차 협력업체가 하청업체에 재도급을 주는 관행을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켰으나 그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던 『물량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2014년 상반기 연속 4건의 중대재해 발생으로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진단으로, 총 67명의 전문가가 투입돼 조사한 결과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현대중공업에 등록된 협력사 296개가 물량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물량팀장 일부는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이라는 표현을 통해 사업자등록조차 하지 않은 물량팀장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팀장이 사실적인 사업주이긴 하지만 사업주의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인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재해발생 시 경미한 사고인 경우 대부분 근로자 스스로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파악됨’이라며 산재은폐를 시사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다단계의 왜곡된 도급구조가 조선산업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은 위험의 외주화이며,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고 이윤의 논리만 남은 노동현장의 참혹한 진실”이라며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심각한데 다른 조선소는, 특히 중소조선소들은 어떻겠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불법에 대한 묵인이고 살인에 대한 방조”라며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대책을 수립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의 산재은폐실태와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조선산업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환노위 국감은 여당 의원들의 기업인 증인 채택 반대로 파행됐고, 이날 역시 여당 의원들이 일관된 입장을 고집해 환노위 국감만 시작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환경과 노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환노위 특성상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국감’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 진행 중인 여야간사협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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