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희망퇴직은 대량해고
    이인영 "직장 내 괴롭힘, 범죄로 처벌해야"
        2014년 10월 08일 02: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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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 명예‧희망퇴직이 사실상 ‘해고’이며,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기업의 대량 명예퇴직을 도와주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지난 4월 30일자로 KT가 8,304명(전체 직원의 25%)의 직원을 명예퇴직 시킨 것은 사실상 해고”라며 “모든 업종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망‧명예퇴직’ 과정에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지 않는지 노동부가 즉각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밝혔다.

    이 의원은 “KT 명예퇴직 과정에서 고강도의 퇴직 강요가 있었다는 걸 증명할 녹취록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이것은 엄연히 부당 노동행위임에도 노동부가 당시에 근로감독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대량퇴직 관련 고용지원 대책’을 발표함으로써 명예퇴직을 도와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신증권 대량 퇴직 사태를 언급하며 “노조깨기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의 설계프로그램이 대신증권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인사위원회 규정에 그대로 도입됨으로써 2012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약 150여명의 직원이 자연 퇴직했다”면서 “대신증권이 2014년 5월 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지점장 등을 통해 ‘ODS(Out Door Sales)부서를 만들 것이다. 일이 힘들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면서 302명의 퇴직을 강력하게 유도했다”며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감독과 처벌을 권고했다.

    기업의 이 같은 행태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규정하고 학교폭력 사례처럼 범죄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실제로 스웨덴은 ‘직장 내 괴롭힘 조례’ 특별법이 있고, 핀란드는 산업안전보건법 특별조항, 프랑스는 ‘사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업의 희망‧명예퇴직 과정에 ODS 부서가 한가운데 있다”며 “증권산업이 앞으로 이 부서를 활용해 정규직들을 도급형태 비정규 방문판매자로 바꾸면서 산업구조조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무분별한 불법적 인력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부는 민간기업 이라는 핑계로 뒷짐만 지지 말고 더 적극적인 실태파악과 근로감독을 통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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