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 한국인 26%만 조사
        2014년 10월 08일 09: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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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 182명에 대해 국세청이 불과 48명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해 이중 3명만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나머지 134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았다.

    8일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예결위)에 따르면 국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182명 중 올해 9월까지 48명(26건)의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돼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중 3명(3건)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체 명단의 약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중 1%에도 못 미치는 역외탈세사범을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난 48명에 대한 추징세액은 총 1,326억원이었으며, 이중 검찰에 고발된 3명의 추징세액은 823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나머지 134명에 대해서는 ‘계속 사후관리중’이라고 밝혔지만, 박 의원은 감사원이 올해 초 국세청의 조사가 부실하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 국세청이 명단에 오른 상당수의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대면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은 채 자료만 보고나하고 있었으며, 추후 조사 계획도 뚜렷하게 세워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세회피처

    박 의원은 “이미 공개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자 명단 중 26%에 대해서만 세무조사를 벌이고 3명만 검찰 고발조치 한 국세청이 과연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11월에 공식 발표될 예정인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국세청의 부실한 조사행위가 최종 확인될 경우 국세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역외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미온적인 대처는 국외에서 발생한 세원에 대해 과세당국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현실과 연관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의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로 전환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에 대해 미신고자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역외탈세의 입증책임을 조세불복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역외탈세방지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한편 <뉴스타파>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먼군도 등의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했으며, 주요 인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삼남 김선용씨,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이수영 OCI 회장, 전성용 경동대 총장, 오정현 전 SSCP대표 등이 있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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