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뿐인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014년 10월 07일 05: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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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다수의 지방공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년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 청년 채용률이 3년 평균 1%대에 그치거나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 중 청년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관도 2013년 기준 무려 64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400여개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조사하자, 청년 채용률 3% 미만의 공공기관은 2011년 144곳(54%), 2012년 122곳(44%), 2013년 132곳(47%)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은 2011년 84곳(68%), 2012년 87곳(70%), 2013년 74곳(60%)으로 청년 채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지난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가 시행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청년고용 현황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핵심 청년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 2년차에도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다”며 “특히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 현황이 더욱 심각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감독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2014년 청년고용 현황에 따라 청년고용촉진법에 근거해 엄격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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