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사고 시 수습 본부,
    원전과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
    사고 수습 능력 떨어져 ... 인근 주민만 방사능 노출 위험
        2014년 10월 07일 04: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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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사고 시 사고를 수습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원전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수습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7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전 사고 시 사고를 수습하는 비상대책본부가 원전으로부터 10~15킬로미터 떨어진 방재센터에 있어 사실상 원전 사고 수습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원전 건물이 파손되는 사고 시 반경 1킬로미터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노출되지만 비상대책본부는 1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주민만 두고 도망가는 꼴’이다.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비상대책본부가 원전 부지 현장인 ‘면진동’에 기거하면서 최악의 사고로 악화되는 것을 막고 사고 수습활동을 벌인 것과 대비된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에 이 시설을 의무화시켰지만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검토 단계 수준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 정부는 최악의 경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동경 전체를 대피시켜야 할지도 모른다는 판단을 했다. 사고가 예상했던 정도로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후쿠시마원전 부지 내에 있는 면진동(지진을 면하는 건물)에 있는 비상대책본부의 발 빠른 현장 수습에 있었다.

    2007년 가시와자키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부터 의무사항이 된 면진동은 지진을 견딜 수 있고 필터가 장착되어 방사성물질을 거를 수 있어서 원전 부지가 방사능에 오염되어도 실내 대피가 가능하다.

    원전 건물과 독립된 비상발전기가 있어서 정전이 돼도 전기 공급이 가능하고, 현장을 지휘하는 책임자와 사고를 수습하는 내부 직원들뿐만 아니라 복구 작업을 위해 파견된 외부인들도 거주할 수 있다. 원전 사고 시에는 부지 전체가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면진동에 대기하면서 피폭량을 고려해 30분에서 시간 단위로 수시로 교체 투입된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 마련한 50개 후속대책에는 ‘면진동’이 빠져있다. 현재 사고를 수습해야 할 비상대책본부가 거주하는 건물은 원전에서 10~15킬로미터 밖에 있다. 10킬로미터 밖에 비상대책본부가 위치한 이유는 원전 사고 시 높은 농도의 방사능 오염은 10킬로미터 안에 머물 것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심 원내대표는 “주민들은 원전 반경 1킬로미터 지점부터 살고 있지만 정작 사고를 책임지고 수습해야 할 이들은 한참 밖으로 도망 가 있는 것”이라며 “10킬로미터 밖에서는 현장 사고 수습을 위한 교체 투입 등 실질적인 작업을 하기 어렵다. 세월호를 빠져나간 선장과 다를 바 없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비상상황에 주 제어실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비상기술지원실)도 있고 수리와 정비를 담당하는 인원이 머무를 수 있는 방(비상운영지원실)도 있지만, 모두 원전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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