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 99% 15년 경과
    시설개선 및 안전 예산은 삭감
        2014년 10월 07일 03: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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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주택 거의 대부분이 1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2015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사업예산은 오히려 축소돼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안전과 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전체 영구임대주택 14만 560호 중 99.7%인 14만 78호가 1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0년 임대주택도 전체 2만 6,254호 중 76.8%인 2만 768호가 임대 개시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했다.

    이밖에도 LH 임대주택 중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전국 147개 임대단지 987개동 중 98%가 영구임대ㆍ50년 임대주택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뜻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한 5층 이상 15층 이하 주택이 이에 해당된다. LH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임대주택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에 의거, 반기별로 1회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안전 및 관리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발표된 2015년 국토부 예산을 살펴보면 영구ㆍ50년 임대주택의 승강기 설치, 노후배관교체 등 시설 개선사업에 사용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그린홈) 사업 예산이 삭감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765억 원, 2013년엔 850억 원이었지만 올해 400억으로 절반이상 삭감됐고, 2015년 예산안은 이마저도 100억이 줄어든 3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오 의원은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한 법적인 기준이나 노후관리 대책 등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노후아파트 관리대책은 대부분 분양 중심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자산 증식 수단의 인식이 강하다”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LH는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등에 대한 안전과 관리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며 “내년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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