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중소기업이 대기업 몫까지 납부
        2014년 10월 07일 03: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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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폐기물 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몫까지 떠안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문제로 인해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1,54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대기업은 출연금 100억만 내고 납부 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이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요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현재 플라스틱을 비롯하여 1회용 기저귀, 담배, 부동액, 껌 등의 품목에 부과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부담금은 2002년도까지는 플라스틱의 원료물질인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24개 대기업에 주로 부과되다가 2003년부터 플라스틱 완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에게로 전가가 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존에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에 따라서 플라스틱 원료물질을 생산하던 24개 제조사들이 부담하던 부담금의 규모는 연간 250억~280억 내외였다. 그러나 2003년부터 ‘합성수지 폐기물 부담금’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합성수지 생산업체들은 부담금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됐으며, 그 대신에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출연금 100억 원을 한국석유화학공업협동조합 명의로 납부하기로 했다. 이미 연간 납부금액이 250억 원을 넘어서고 있던 업계로서는 100억 원의 출연금만 내고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주로 중소기업들이 분포되어있는 플라스틱 제조사들은 2003년부터 새롭게 신설된 ‘플

    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납부대상으로 편입되게 되었고, 기존에 합성수지투입 1kg당 3.8~7.6원이던 부담금 요율도 2007년부터는 합성수지투입 1kg당 75~150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그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단순히 계산을 해보아도 2003년 이후 12년간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엘지화학, 삼성종합화학, 한화석유화학 등 대기업이 누려온 부담금 면제혜택은 최소 3천억 원 이상이다. 플라스틱 완제품 제조사인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납부한 실적만 더해도 1,541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플라스틱 제품 생산으로 인한 이윤의 상당 부분을 합성수지 제조사가 가져간다는 점에 비추

    어 보았을 때, 환경오염 책임 비용의 균등한 부담원칙에 따라서 원료제조사들도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플라스틱 완제품 생산업계의 의견이다.

    이 의원은 “플라스틱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본래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지도 못하다“고 지적하며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대체재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고, 개별제품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워낙 미미해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감소시킬만한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인영 의원은 “2003년의 ‘폐기물 부담금 제도’ 변경이 결과적으로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효과를 발생시켰고, 특히 최근 4년간 플라스틱 업계에 부과되는 부담금 총액이 3배나 증가하면서 부담금 납부를 둘러싼 관련 업계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부에 형평성 시비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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