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
        2014년 10월 07일 0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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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이 각종 특허 수수료를 중장기적으로 조정‧인상하는 계획을 추진해 막대한 수입 상승이 예상돼 국가기관이 수수료 장사에만 몰두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7일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의 국민 부담 계산은 단순 곱셈부터 틀렸다. 특허청의 계산을 시현해 보았더니 특허청이 의도적으로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며 “특허청은 국민 부담을 ‘출원료 인상분 * 2012년 출원건수’로 계산했다. 그러나 실제 그 곱을 하자 총 45억 원 가량이 차이가 나고 국민 부담은 125억 원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특허청 결산심사장에서 수수료 인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김영민 청장은 올해 3월에 출원료와 심사청구료를 인상하는 대신 등록료를 일부 감면하면서 증감분이 상쇄돼 수입이 오히려 줄어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허청이 이런 식의 수수료 인상이 가능한 이유는 특허청이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세입과 세출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5년의 특허청 수수료 수입은 1903억 원이었지만 2013년은 4134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책임운영기관 지정을 전후해 인력도 170여명 증가했으나, 특허 품질은 딱히 나아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았으나 법원에서 특허가 무효로 인용된 비중인 ‘등록특허 무효율’은 50% 전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특허청은 특허심사질을 개선하기보다는 특허출원 증가 등 양적 성장에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식회사 특허청’이란 말이 있다”며 “특허청이 특허 영업을 통한 수익에만 열을 올리는 측면을 비판하는 중소‧중견기업 업계의 말”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특허청의 존재이유인 특허의 심사와 심판과 관련해 전체 예산의 13%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허를 늘리기 위한 각종 홍보사업 등 특허진흥에 2000억원 대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김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연차등록료를 낮추는 것은 옳은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며 ”특허 수수료 인상은 특허의 질 확보가 입증되었을 때 고려하고 올린 수수료를 원상회복할 것을 검토해 달라. 특허청이 수수료를 조정할 때 5년치 세입추계를 하고 작성자를 명기하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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