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임금제,
    강남3구와 중구만 ‘반대’
        2014년 10월 07일 02: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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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들에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한 결과 11개구가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노원구와 성북구는 이미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서대문구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4일 노원, 성북, 서대문구를 제외한 22개구에 △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현황 파악 여부와 실태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찬반 △제도의 도입 여부와 추진계획 △추진 계획이 없다면 근로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다른 정책 시행 여부나 다른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해 답변 기한인 10월 2일에 답변서를 취합했다.

    7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취합 결과, 생활임금제도에 찬성하거나 동의 또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구는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도봉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등 총 11개구이다.

    특히 도봉구의 경우 △직접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제도 적용과 이를 위한 2015년 예산 편성 △제도의 적용대상을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전달했다.

    동대문구는 구의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 기준액과 급여액의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의 생활임금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마포구와 동작구, 강동구 등은 2015년 중 도입을 위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구로구는 도입 시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강서구는 2016년 도입을 목표로 연구 및 조사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중구 ‘묵묵부답’, 강남3구 사살상 반대 입장 표명

    반면 서초, 강남,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경우 생활임금제도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판단되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강남 3구만이 참여연대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즉답을 피했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경우 ‘우리구의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입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고려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가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제도도입 및 사회적 이해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정책마련코자 한다’고 답했다.

    강남구는 지난 회기때 관련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상정됐으나 회기 변경으로 폐기됐다고 답했고, 송파구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즉시 시행에 현실적 한계가 있고 △국가적 차원의 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 3개구는 생활임금제도 대신 근로빈곤,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혹은 계획중인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중구의 경우 아무런 답변이 없었으며, 성동, 강북, 양천, 금천, 영등포 등 5개구는 내부 사정 등의 이유로 답변을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광진구는 ‘타 자치단체 생활임금 제도 도입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구 도입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고, 중랑구는 ‘재정여건 개선 시 도입 여부 검토’라고 밝혔으나 명시적으로 찬반을 확인하기 어렵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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